1. 처분 경위
- 가. (주)AAA은 전기 전자 부품 제조ㆍ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3. 1. 28. 설립되었다.
- 나. (주)AAA은 위 설립 당시 “1주의 금액을 5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종류를 보통주 50만 주, 자본의 총액 2억 5,000만 원”으로 하였고, 주주 구성내역은 김EE 395,000주(지분율 79%), 원고 이DD 75,000주(지분율 15%), 원고 박CC 5,000주(김EE의 처, 지분율 1%), 기타 임원 25,000주(지분율 5%)였다. 김EE는 위 설립 당시 FF전기(주)의 등기이사였다가 (주)AAA 설립 이후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다. (주)AAA은 2003. 6. 2. 이사회에서 신주 170만 주를 발행가액 500원, 납입기일 2003. 6. 3.로 정하여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주)AAA의 최대주주(증자 전 지분율 79%)인 김EE는 선주인수권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 133만 8,000주에 대해서는 실권한 후 그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배정하였고, 원고들은 2003. 6. 4. 자신들에게 배정된 실권주를 모두 유상취득하였다. 이후 (주)AAA은 2004. 5. 25. 구주 1주당 0.5주 비율로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원고들에게 무상주를 배정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취득한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 라. (주)AAA은 2006. 12. 13. 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에 등록되었다.
- 마. 한편, 김EE를 중심으로 원고 박CC는 그의 처, 원고 김GG, 김HH은 그의 자녀이고, 원고 이DD은 (주)AAA의 임원, 원고 신BB은 원고 이DD의 처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주)AAA의 직원들로서 원고 정KK는 2003. 2.경 FF전기(주) 퇴사 및 (주)AAA 입사를, 원고 정KK를 제외한 위 직원들은 2003. 5.경 위 각 퇴사 및 입사를 하였다.
- 바. 피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김EE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지 과세처분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사.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3. 25. 위 심사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호증의 1 내지 22, 을 2, 3호증, 을 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주장 원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3의 입법취지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ㆍ취득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상장차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는 데에 있는 것인데, 원고들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주)AAA의 설립 배경, (주)AAA의 설립 이전에 이미 원고들에게 지분 배정을 해주기로 약속하였던 사정, (주)AAA의 설립 후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된 과정 등에 비추어 위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즉, 2002. 11.경 FF전기(주)의 제안으로 FF전기(주)의 구조조정 대상이던 유전체 사업부문을 FF전기(주)의 등기이사였던 김EE 및 부장이었던 원고 이DD과 나머지 위 유전체 사업부 직원들이 인수하여 (주)AAA을 설립하기로 하였고, 신설되는 (주)AAA의 대주주 역할을 할 입장인 김EE는 위 유전체 사업부의 직원들에게 (주)AAA의 지분을 일정비율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신설 회사 참여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김EE와 원고들은 2003. 3. 24. 실질적인 지분을 확정하였고, 위 유전체 사업부의 직원들이었던 원고들은 2003. 5. 13. FF전기(주)에서 일괄 퇴사하여 (주)AAA으로 입사하였으며, 위와 같이 확정된 지분에 따라 원고들이 2003. 6. 4. 김EE의 실권주를 배정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이다.
2. 예비적 주장
- 가) 원고 박CC는, 이 사건 증여일이 2003. 6. 4.이므로 상증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서 3억 원이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후 개정된 상증법 제47조,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천만 원만 공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원고 신BB은, 원고 이DD의 처이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위 원고를 특수관계자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다) 직원인 나머지 원고들은,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2003. 6. 4.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분관계가 확정된 2003. 3. 24.이고, 그 당시에는 (주) AAA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상증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상 특수관계인은 형식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모두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어야 하고, 증여행위가 최대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요건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부를 이용하여 한국증권 거래소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적정 과세하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위 규정은 그 증여자의 범위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이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최대주주 등과 임ㆍ직원 사이에도 상장 내지 등록 전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염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 지배를 공고히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을 저해할 위험이 적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주식거래 후 나중에 이루어진 상장 내지 등록의 평가차익에 대해서 증여의제하여 과세함으로서 실질과세원칙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고, 그 법문언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증여로 보는 의제규정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주)AAA을 설립하면서 직원들의 지분 참여를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취득하게 하였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ㆍ취득한 경우로서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는 경우’만을 규율대상으로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객관적인 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내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원고 박C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박CC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에 관하여 2003. 6. 3.임을 전제로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증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취득[이 사건과 같이 (주)AAA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취득한 경우도 포함]한 때로부터 5년 내에 당해 주식 등이 상장ㆍ협회등록 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점, ②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익을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하 ‘정산기준일’이라고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는 점, ③ 위 정산기준 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여야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은 (주)AAA이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2006. 12. 13.로부터 3월이 경과한 2007. 3. 13.로 보아야 한다. 이에 의하면 이후 개정된 상증법 제47조,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제외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3,000만 원만 공제되어야 하므로,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나) 원고 신B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 제8항,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할 때,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친족,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을 말하는바,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 신BB은 원고 이DD의 처이고, 나아가 위 규정상 김EE와 어떠한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신BB이 특수관계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08. 10. 13. 원고 신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96,036,912원(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96,036,912원이므로, 96,036,91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직원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주식 취득일이 2003. 3. 24.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정KK는 2003. 2.경 (주)AAA에 입사하였으므로, 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 취득일을 2003. 3. 24.로 보더라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위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주)AAA이 2003. 6. 2. 유상증자 결의를 하였고, 위 원고들이 2003. 6. 4.경 김EE의 실권주를 배정받아 이 사건 주식을 유상취득하였으며, 그 무렵 위 원고들이 (주)AAA의 직원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 들은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고, 설령 위 원고들이 2003. 3. 24. 자선들의 지분관계를 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유상증자 결의가 있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이 실질적인 지배관계와 최대주주의 이 익을 그 요건으로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이 특수 관계자에 해당됨이 분명하고 조세법령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상 위 규정이 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제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