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거래처가 자료상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원고에게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가 직접 조사되어 확인된 것은 아닌 사실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거래처가 자료상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원고에게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가 직접 조사되어 확인된 것은 아닌 사실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1. 피고가 2008.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66,910원 및 2004년 171분 부가가치세 10,031,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