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건물분 공급가액 안분계산시 경매목적 감정평가액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경매개시시점 당시의 감정평가액이 있고, 양도시점과 불과 1년 정도 밖에 차이가 없으므로 경매 목적의 감정가액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아파트의 건물분 공급가액 안분계산시 경매목적 감정평가액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경매개시시점 당시의 감정평가액이 있고, 양도시점과 불과 1년 정도 밖에 차이가 없으므로 경매 목적의 감정가액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71분 부가가치세 25.036.61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위와 같이 산정한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