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학원의 차량임차료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만 손금 인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5887 선고일 2010.02.04

학원임차차량으로 인근 입시학원 학원생을 위해 운송하였던 사실이 확인 되는 바, 두 학원의 총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8,139,070원의 부과처분과 2004년 종합소득세 112,612,5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부가가치세 부분

1. 원고는 2002. 7. 20경부터 안산시 **구 *동 716-8 KK빌딩 6층에서 CC아이입시학원이라는 상호로 입시학원을 운영해 오던 중(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 다), 2004. 7. 9. 이 사건 건물 6층 중 601호, 602호, 603호(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한다)를 매수한 다음,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건물부분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위 건물분 매입세액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함으로써 2004. 9. 9. 피고로부터 31,726,80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을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 면세사업인 자신의 학원운영에 사용하다가 2005. 1. 31. 폐업하고, 같은 해 2. 1. (주) CC아이 DD(이하 ‘소외 회 사’라고 한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08. 7. 1. 이 사건 건물부분은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된 것이 아니라 면세사업(입시학원)에 제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8,139,0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나. 종합소득세 부분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학원의 2004년 귀속 수입금액 누락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수강료 등 수입금액 486,609,000원이 신고누락된 것을 확인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차량임차료 220,250,000원 등 합계 370,109,177원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임차한 차량들은 이 사건 학원 외에 인근에 있는 BBB입시학원(이하 ‘인근 입시학원’이라고 한다)의 학생들을 운송하는 데도 이용되었으므로, 위 차량임차료 부분을 두 학원의 총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인근 입시학원 해당분 74,487,000원은 이 사건 학원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등으로 원고가 주장한 필요경비 중 287,372,177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2008. 7. 1. 2004년 종합 소득세 112,612,5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대하기 위하여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실제로도 원고가 설립한 소외 회사에게 이를 임대하였으므로, 위 건물부분이 원고 자신의 면세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원고가 임차한 학원의 통학버스를 동성동본이자 초등학교 동창인 김AA이 운영하는 인근 입시학원과 함께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김AA과의 관계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차나 노선변경이 없는 상태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차량의 증가나 새로운 비용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차량 임차료부분 중 두 학원의 총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인근 입시학원 해당분은 이 사건 학원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라고 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하여 산정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 가. 부가가치세 부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4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물을 취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기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그 건물이 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에 제공되거나 제공될 예정이어야 하고, 그것이 면세사업에 제공되거나 제공될 예정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기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취득 후에 그것이 면세사업에 제공된 이상 후에 과세사업에 제공되었다고 하여 위 규정에 기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은 것이 정당화된 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 원고는 2004. 7. 9. 이 사건 건물부분을 매수한 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사업에 사용하다가, 2005. 1. 31. 위 학원사업을 폐지하고, 소외 법인 명의 로 학원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부분 은 당초에는 면세사업인 학원사업에 제공되었다가 2004년 271 과세기간이 경과한 2005. 2. 이후에 비로소 임대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건물부분이 면세사업에 제공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나. 종합소득세 부분 소득세법 제27조, 제33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고,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4년 동안 월 6대 내지 8대의 차량을 임차하여 이 사건 학원뿐만 아니라 인근 입시학원의 학원생들도 함께 운송하였던 사실, 인근입시학원은 학원생 수송을 위해 별도로 차량을 임차하지 않은 채 전적으로 원고의 임차차량으로 학원생을 운송하였던 사실,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은 월 평균 595명 가량이고, 인근 입시학원의 수강생은 월 평균 300명 가량이었던 사실, 위 차량 임차료 부분을 두 학원의 총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면 인근 입시학원 해당분은 74,487,000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차량임차료 중 인근 입시학원 해당분은 이 사건 학원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라 인근 입시학원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고, 직접 이 사건 학원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 차량임차료 중 인근 입시학원 해당분을 총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한 것 또한 그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이고, 달리 이보다 더 적절한 방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앞서 본 인근입시학원의 수강생의 규모 운송차량 운행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인근입시학원 학생들이 원고가 임차한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그 만큼 학원생의 운송을 위한 비용이 증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비용의 증가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인근 입시학원 해당분이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