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임차차량으로 인근 입시학원 학원생을 위해 운송하였던 사실이 확인 되는 바, 두 학원의 총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학원임차차량으로 인근 입시학원 학원생을 위해 운송하였던 사실이 확인 되는 바, 두 학원의 총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8,139,070원의 부과처분과 2004년 종합소득세 112,612,5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2002. 7. 20경부터 안산시 **구 *동 716-8 KK빌딩 6층에서 CC아이입시학원이라는 상호로 입시학원을 운영해 오던 중(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 다), 2004. 7. 9. 이 사건 건물 6층 중 601호, 602호, 603호(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한다)를 매수한 다음,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건물부분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위 건물분 매입세액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함으로써 2004. 9. 9. 피고로부터 31,726,80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을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 면세사업인 자신의 학원운영에 사용하다가 2005. 1. 31. 폐업하고, 같은 해 2. 1. (주) CC아이 DD(이하 ‘소외 회 사’라고 한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08. 7. 1. 이 사건 건물부분은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된 것이 아니라 면세사업(입시학원)에 제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8,139,0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학원의 2004년 귀속 수입금액 누락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수강료 등 수입금액 486,609,000원이 신고누락된 것을 확인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차량임차료 220,250,000원 등 합계 370,109,177원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임차한 차량들은 이 사건 학원 외에 인근에 있는 BBB입시학원(이하 ‘인근 입시학원’이라고 한다)의 학생들을 운송하는 데도 이용되었으므로, 위 차량임차료 부분을 두 학원의 총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인근 입시학원 해당분 74,487,000원은 이 사건 학원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등으로 원고가 주장한 필요경비 중 287,372,177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2008. 7. 1. 2004년 종합 소득세 112,612,5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