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운영권을 이양하기로 약정하고 학원의 이사 및 이사장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사례금이라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 원고가 관여하지 않은 정식이사 및 이사장 선임결의가 무효로 되었다하여 수수된 금원의 성격이 사례금에서 차용금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님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운영권을 이양하기로 약정하고 학원의 이사 및 이사장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사례금이라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 원고가 관여하지 않은 정식이사 및 이사장 선임결의가 무효로 되었다하여 수수된 금원의 성격이 사례금에서 차용금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님
사 건 2009구합53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XX 피 고 성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1. 판 결 선 고
2011. 11.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813,971,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방AA은 원고에게 80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한다.
(2) 원고는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원고가 유지·운영하고 있는 XX학원의 운영권 및 이사회의 구성 권한을 방AA이 행사하는데 동의한다.
(3) 이 사건 계약은 쌍방합의로 약정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원고는 방AA에게 대여금을, 방AA은 원고에게 학교법인 운영권을 동시에 반환하기로 한다.
(4) 원고가 구성한 이사회의 이사 중 2/3 이상의 사임과 동시에 절차에 따라 신임이사가 선임되고, 방AA으로부터 대여금 전액을 수령한 시점으로부터 운영권의 효력을 발생키로 한다.
(1) XX학원을 인수한 안BB, 방AA의 임원자격이 박탈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방AA으로부터 받은 80억 원은 사례금이 아닌 차용금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방AA이 추가로 부담하기로 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방AA에게 80억 원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받은 80억 원은 원고의 귀속소득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수된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수한 금원의 성격은 이 사건 계약의 문언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XX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현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후 위 예금을 담보로 40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를 갚지 않아 위 정기예금과 대출금이 상계 처리되게 하였고, 토지 매각대금 4억 여원을 학교 회계에 산입하지 않는 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적정하게 관리하여 온 사실, 경기도 교육감은 XX학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부정을 적발한 후 2004. 6. 12. 원고에게 2004. 7. 3.까지 수익용 기본재산 합계 4,419,614,8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를 보전할 것을 요구하고, 위 기일까지 보전되지 않을 경우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것임을 계고한 사실, 원고는 2004. 6. 29. 안BB을 실질적으로 대리한 방AA과 사이에 XX학원의 운영권을 80억 원에 양도하되 원고가 XX학원의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경기도 교육청에 임시이사 9인의 선임을 신청하여 그 임시이사가 선임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권을 이양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양도대금 중 4,419,61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XX학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 원고와 XX학원의 이사인 안CC(원고의 모)은 2004. 7. 9. 경기도 교육감에게 방AA 안BB 등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경기도 교육감은 이들을 XX학원의 임시이사로 선임한 사실, 이 과정에서 방AA은 원고에게 임시이사선임 의견청구서가 학교법인의 운영권 매매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경우 세금 부분을 합산하여 매매로 전환하되 세금 부분을 추가 매매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2004. 7. 12.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그 후 안BB 등은 임시이사회에서 XX학원의 정식이사로 선임되어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을 받았고, 안BB은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을 받은 사실, 그러나 XX학원의 전 이사인 정DD이 임시이사회는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음에도 안BB 등을 정식이사로 선임하였으므로 위 선임결의는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08. 7. 11. 선고 2008나32695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비록 이 사건 계약은 방AA이 80억 원을 원고에게 무이자로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특별한 관계없는 자들 사이에 80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80억 원의 상환시기에 대한 약정이 전혀 없는 점 원고는 경기도 교육감의 계고에 따라 XX 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44억 원을 보전하기 위한 금원이 필요하였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2004. 7. 3.까지 보전하기 않으면 XX학원의 이사장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후 안BB, 방AA 등이 이사 및 이사장이 될 수 있도록 경기 도 교육청에 임시이사선임 의견청구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급 받은 80억 원은 원고가 XX학원의 이사장 지위를 포기하고, 안BB 등이 XX학원의 이사 및 이사장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사례금이라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 원고가 관여하지 않은 정식이사 및 이사장 선임결의 가 무효로 되었다 하여 수수된 금원의 성격이 사례금에서 차용금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방AA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방AA은 원고에게 임시이사선임 의견청구서가 학교법인의 운영권 매매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경우 세금 부분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8,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방AA에게 위 80억 원이 매매대금으로 간주됨으로써 자신에게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종합소득세, 가산세 등 합계 95억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방AA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방AA에게 80억 원을 반환함과 동시에 방AA은 XX학원의 운영권을 양도하라는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 16176호)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고, 방AA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는 여전히 80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가 위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방AA 등이 XX학원의 운영권을 양도하지 않는 한 원고는 계속하여 80억 원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마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