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계좌입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5238 선고일 2010.11.03

전 남편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하고 금원을 입금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등으로 금원을 전적으로 사용 관리하였으므로 금원은 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1.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96,83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을 제1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소장 기재의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전 남편인 손AA(2007. 3. 12. 협의이혼)은 2007. 4. 24. 원고 명의의 EE증권 주식회사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7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7. 7. 27.부터 2008. 2. 4. 사이에 손AA의 아버지인 손DD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밝혀냈고, 위 사실을 통보 받은 피고는 원고가 손A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96,83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3,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손AA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고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금원을 전적으로 관리ㆍ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손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원고가 아니라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비록, 금융실명법은 예금 또는 보험 등 금융거래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와 사업자 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 등 실지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금이나 보험금의 실질적 소유자는 그 각 금융거래상의 명의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예금 또는 보험 등의 금융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누구를 그 금융거래의 상대방으로 볼 것인지 등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EE증권 주식회사가 그 예금채권자를 원고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과세당국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그 실질을 불문하고 예금계약에서 정한 명의상의 예금주를 곧 그 예금에 대한 실질적 권리자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2 내지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증인 허BB의 증언, 증인 손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손AA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고 거기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후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주식 거래를 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사실상 귀속자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손AA은 EE증권 주식회사에 다른 예금계좌를 갖고 있었지만, 그 신용거래 한도 때문에 원고 명의를 빌려 추가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게 되었고, 당시 EE증권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해 준 허BB 부장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② 손AA은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면서 자신만이 그 입출금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 도장을 원고의 인감도장이 아닌 자신의 인감도장으로 등록하였고, 아래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거액을 인출한 때를 제외하고는 손AA 본인이 자유로이 직접 출금을 하였다{그 출금신청서(갑 2. 3. 4호증의 1 갑 8호증의 1 내지 14)의 필체 역시 모두 손AA의 것이다}.

③ 이 사건 계좌에서 2007. 7. 9. 120,000,000원 이, 2007. 7. 25. 88,000,000원 이, 2007. 9. 5. 60,000,000원이 각 손AA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출금액이 증권투자금으로 사용되었고, 2008. 4. 30. 인출된 717,600,000원은 손AA의 상속세 중 일부로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

④ 반면에, 이 사건 계좌로부터 인출된 돈 중에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원고에게 직접 건네진 돈은 없다(손AA이 극히 일부의 돈을 생활비로 원고에게 건넨 것으로 보일 뿐이다). 비록,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손AA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계좌이다’라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진술은 원고 의 어머니인 선형덕이 손DD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 일부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진술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계좌와 그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원고라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