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하고 금원을 입금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등으로 금원을 전적으로 사용 관리하였으므로 금원은 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할 수 없음
전 남편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하고 금원을 입금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등으로 금원을 전적으로 사용 관리하였으므로 금원은 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할 수 없음
1.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96,83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을 제1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소장 기재의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① 손AA은 EE증권 주식회사에 다른 예금계좌를 갖고 있었지만, 그 신용거래 한도 때문에 원고 명의를 빌려 추가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게 되었고, 당시 EE증권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해 준 허BB 부장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② 손AA은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면서 자신만이 그 입출금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 도장을 원고의 인감도장이 아닌 자신의 인감도장으로 등록하였고, 아래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거액을 인출한 때를 제외하고는 손AA 본인이 자유로이 직접 출금을 하였다{그 출금신청서(갑 2. 3. 4호증의 1 갑 8호증의 1 내지 14)의 필체 역시 모두 손AA의 것이다}.
③ 이 사건 계좌에서 2007. 7. 9. 120,000,000원 이, 2007. 7. 25. 88,000,000원 이, 2007. 9. 5. 60,000,000원이 각 손AA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출금액이 증권투자금으로 사용되었고, 2008. 4. 30. 인출된 717,600,000원은 손AA의 상속세 중 일부로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
④ 반면에, 이 사건 계좌로부터 인출된 돈 중에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원고에게 직접 건네진 돈은 없다(손AA이 극히 일부의 돈을 생활비로 원고에게 건넨 것으로 보일 뿐이다). 비록,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손AA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계좌이다’라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진술은 원고 의 어머니인 선형덕이 손DD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 일부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진술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계좌와 그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원고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