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금융거래 내역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금융거래 내역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2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는 2006. 10. 14. ◇◇◇◇지 대표 신AA과 사이에 카토너 등 제약기계 5종을 대금 27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에 위 제약기계를 모두 납품받아 이를 주식회사 ◆◆◆◆밍(이하 ‘◆◆◆◆밍’이라고 한다)에 공급하였다. (나) 대금의 정산은, 위 매매대금 중 13,750,000원은 할인받았고, 부가가치세액 25,000,000원은 신AA의 부 신BB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위 제약기계 중 카토너, 캡슐충전기, 연고충전기 합계 122,265,000원은 ◆◆◆◆밍으로부터 반품되었고, 66,000,000원은 6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47,985,000원은 반품에 따른 원고의 손실 등을 이유로 면제받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신AA이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당초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25,000,000원을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250,000,000원은 약속어음으로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가 위 약속어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려고 하자 그 내용을 번복하여 위 약속어음이 할인이 어렵다고 하여 다시 이를 회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신BB의 계좌로 입금된 28,300,000원 외에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지의 실제 운영자는 신BB이고, 원고는 이를 알고도 신AA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