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 아파트는 방향이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고, 그 면적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며, 이 사건 아파트보다 시가가 더 높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금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매매사례 아파트는 방향이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고, 그 면적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며, 이 사건 아파트보다 시가가 더 높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금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권◯량에 대하여 한 각 18,692,67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