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금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516 선고일 2009.07.01

매매사례 아파트는 방향이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고, 그 면적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며, 이 사건 아파트보다 시가가 더 높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금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권◯량에 대하여 한 각 18,692,67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및 선정자(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2007. 4. 25. 장○희(원고의 어머니이 자, 선정자 권◯량의 며느리이다)로부터 ◯◯시 기◯구 보◯동 553 ◯◯마을 ◯◯아파 트 1◯5동 1◯◯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각 2분의 1지분씩을 증여받고, 증여 당시 기준시가인 280,000,000원의 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140,000,000원에 물가 상승률 4%에 해당하는 5,600,000원을 가산한 145,600,000원을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하 여 원고는 11,808,000원을, 선정자 권◯량은 16,308,000원을 증여세로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2008. 2. 1.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의 같은 동 1301호가 2005.7. 25. 580,000,000원에 거래된 바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산정하고,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여, 2008. 1. 2. 원고에게 29,699,450원, 선정자 권◯량에게 29,483,450원을 각 부과하였다.
  • 다. 원고들은 2008. 4. 7.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08. 10. 20.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를 재조사할 것 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의 층수와 면적이 동일한 108동 1802호(이하 ’매매사례 아파트’라 한다)가 2007. 6. 6. 473,000,000원에 거래된 바 있음을 확인하고, 위 매매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재산정한 다음,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를 각 18,692,670원으로 감액하였다(2008. 1. 2.자 증여세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