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관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미분양주택에 관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음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관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미분양주택에 관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음
1. 피고가 200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709,270원과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5,357,0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