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에 기여하여 부동산의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라고 할 것임
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에 기여하여 부동산의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라고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5,850,837원 농어촌특별세 1,170,169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서 임대사업자인 원고가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건설임대 주택이므로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2)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고 한다.) 시행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원고의 신뢰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과 같은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다.
(3) 원고는 2006년에도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를 신청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한 바 있다. 당시 이를 문제 삼지 않던 피고가 이제 와서 이 사건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① 이 사건 주택은 ☆☆☆주택이 건설한 공동주택으로서 전유부분의 면적이 134.242㎡인 사실, ② 원고는 1999. 10. 30. ☆☆☆주택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3. 1.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원고는 2003. 10. 22.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은 국민주택 규모{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 호}를 넘는 매입임대주택(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08. 7. 24. 대통령령 제20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이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태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이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ㆍ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ㆍ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바7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구 조세법령이 그대로 유지되어 새로운 세부담이 없으리라는 신뢰는 국가정책에 따라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조세제도의 특성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적은 점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종합부동산세 법의 공익목적이 중대한 점, 구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제2조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그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적용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된 후 과세기준일(2007. 6. 1.)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ㆍ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고{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현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조세법률에 있어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 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 3호가 매입임대주택 또는 임대사업자가 2005. 1. 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에 기여하여 부동산의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원고의 2006년도 합산배제 신청에 대하여 아직껏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그와 같이 신뢰한데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