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개인으로 분양권 명의가 이전되었다가 다시 법인명의로 이전되었는 바, 일련의 과정을 보면 분양대금을 대출받기 위해 분양자의 명의를 일시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함
법인에서 개인으로 분양권 명의가 이전되었다가 다시 법인명의로 이전되었는 바, 일련의 과정을 보면 분양대금을 대출받기 위해 분양자의 명의를 일시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함
원고 김○○ 피고 안산세무서장
1.피고가 2008.4.1.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증여세 249,139,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처분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