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어 여러 규제를 받는 반면 대중제 골프장은 각종 지원이 시행되고 있는 점, 원형보전임야도 골프장과 일체가 되어 회원이나 사용자의 이용에 제공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회원제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어 여러 규제를 받는 반면 대중제 골프장은 각종 지원이 시행되고 있는 점, 원형보전임야도 골프장과 일체가 되어 회원이나 사용자의 이용에 제공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09구합3850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스포츠센터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8. 판 결 선 고
2011. 11.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