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소득금액 추계결정 방법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3683 선고일 2009.11.04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비의 일부를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1. 피고가 200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396,810원의 부과처분 중 308,613,1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3.(소장 기재 2008. 9. 17.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396,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10. 6. 서울 ★★구 ☆☆동 207-23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철거한 후 그 자리에 ‘○○하이츠’란 이름의 다세대주택 7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2006년경 분양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입금 1,787,000,000원에 단순경비율 90.9%를 적용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162,617,000원으로 산정한 후 피고에게 그에 따른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244,760원을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실지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1,787,000,000원이고, 필요경비가 873,816,380원(토지취득가액 540,000,000원, 건물신축공사비 333,816,380원, 일반관리비 80,895,480원)임용 확인하고, 2008. 9. 3.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396,810원을 추가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2.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ㆍ분양하면서 공사비 등에 관한 장부나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바 그에 따른 원고의 2006년도 소득금액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위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추계소득률에 비하여 실지조사에 따른 소득률이 51.2%에 이르는 점에서 과세형평 원칙에도 위배된다.

(2)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인정한 공사비 이외에도 추가로 별지 표와 같이 공사대금 155,597,57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한다.

  •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추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ㆍ분양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건축비 등 필요경비의 지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사실, ② 이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택의 매수자인 최●● 외 6인에게 거래사실 확인서 조회공문을 발송하고 원고의 분양대금 입금계화를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1,787,000,000원에 분양한 사실, 원고와 이 사건 주택 부지의 전소유자인 백◎◎ 등과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확보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 부지를 54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신󰂐󰂐의 금융계좌거래내역 및 그 거래상대방의 진술을 통하여 건물신축공사비로 252,920,900원이 지출된 사실, 그밖에 이 사건 주택의 취득세ㆍ등록세 17,900,480원, 원 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의 이자 10,505,000원, 사채이자 34,000,000원, 법무사비용 18,490,000원이 실제로 지출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 ③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총 분양수입금액 1,787,000,000원에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 873,816,380원(= 540,000,000원 + 252,920,900원 + 17,900,480원 + 10,505,000원 + 34,000,000원 + 18,49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13,183,620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소득률이 추계조사 방법의 소득률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필요경비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필요경비로 지출한 내역이 추가로 존재한다며 이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2, 5 내지 7,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9,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호증의 2 내지 6. 8 내지 1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별지 표 ‘원고 주장 공사비’란 기재 각 금원 중 같은 표 ‘필요경비’란 기재 각 금원은 그와 관련하여 영수증이나 입금표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ㆍ분양 전후로 작성되었고, 그 거래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거래상대방의 신분증이 첨부된 확인서가 제출되어 있으며, 사실상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의 적지 않은 부분이 현금으로 지불되는 거래관행이 존재함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출된 공사비용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그 이외 부분의 각 금원(별지 표 ‘필요경비’란에 ‘불인정’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대응하는 같은 표 ‘원고 주장 공사비’란 기재 각 금원)은 공사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 표 ‘필요경비’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 85,280,660은 추가로 원고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이 경우 피고가 당초 부과한 위 종합소득세 348,396,810원은 별지 계산내역서 기재와 같이 308,613,172원으로 감액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308,613,172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