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 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가 아닌 원고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무효확인 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가 아닌 원고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25.과 2008. 2. 21.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 주식에 관하여 한 별지 압류통지서 기재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이 사건 소와 같은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나 한편,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5조). 이 사건에서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주식은 자신이 아닌 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t따르면 이 사건 압류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을 지위에 있는 자는 원고가 아니라 신★★라고 할 것이므로, 신★★가 국세정수법 제50조, 제5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거나 그 해제신청이 거부된 경우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상대방이 되었을 뿐 그 소유 재산을 압류당한 바 없다 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이 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압류의 무효확인을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