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신고 납부 당시 위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의 매수인 명의의 부동산거래사실 확인서 및 그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허위의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신고 납부 당시 위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의 매수인 명의의 부동산거래사실 확인서 및 그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002 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3, 132, 16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선고 2004도2391 판결,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5, 7, 8,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4. 20.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258,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위 실제 거래가액보다 훨씬 적은 145,000,000원을 매도가격으로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신고•납부 당시 위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의 매수인 류○훈 명의의 부동산거래사실 확인서 및 그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