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출처의 대표자가 본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시인한 사실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출처의 대표자가 본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시인한 사실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8,97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정☆☆과 실물거래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2, 3호증, 을 제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정☆☆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해당 물품을 모두 공급받기 전에 그 대금 전액을 신○○에게 지급한 사실, ② 신○○은 주식회사 리녹스정보기술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넷의 이사이고 정☆☆의 피용자가 아닌 사실, ③ 정☆☆은 실물거래가 있었던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한 사실, ④ 정☆☆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외에도 상당한 금액의 허위의 세금계산서(2002년 1, 2기분)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