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공동소유이나 단독명의로 명의신탁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318 선고일 2010.08.25

공동소유이나 단독 명의로 명의신탁한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행위가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3,930,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박CC는 2000. 5. 25. 청주지방법원 GG지원에서 충북 음성군 대소면 BB리 332 전 3,074㎡, 같은 리 335 답 2,476㎡, 같은 리 336 답 4,043㎡, 같은 리 337 답 1,446㎡(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를 255,200,000원에 낙찰(이하 ‘이 사건 낙찰’)받았다.
  • 나. 박CC는 2002. 6. 27. 이 사건 부동산을 DD주택건설 주식회사(이후 대가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DD건설’)에 양도하였다면서 양도가액을 70,376,000원, 취득가액을 64,876,000원(기준시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DD건설의 실제 소유주인 오EE의 제보를 통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탈세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와 박CC의 공유로서 그 중 1/2 지분이 박CC에게 명의신탁되었고 그 양도가액이 630,000,000원이라 판단하고, 실지거래가액인 315,000,000원(= 630,000,000원 ÷ 2)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8. 1. 15. 원고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3,930,30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0. 29.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09. 1.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박CC가 이 사건 낙찰 당시 낙찰자금이 부족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기에 박CC에게 이 사건 낙찰대금의 1/2인 13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그 후 박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처분하여 위 대여금을 회수한 것일 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가 아니다.

② 이 사건 실제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530,000,000원인바, 그 양도가액을 630,000,000원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③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630,000,000원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DD건설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을 뺀 나머지 금액은 회수가 불가능함이 명백한바, 실제 지급받지 않은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2. 26. DD건설의 실제 소유주인 오EE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부동산 및 인ㆍ허가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양도인: 박CC(대리인 원고), 양수인: 오EE (나)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 이필우 소유의 충북 음성군 대소면 BB리 338 전 2,216㎡ (다) 매매대금:9억 원(원고 소유의 위 각 부동산 지상 아파트에 관하여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지출 하거나 지출할 건축설계비, 토목설계비, 지하수 개발비 및 농지전용 부담금 전부 포함),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나머지 대금은 2002. 7. 10.까지 각 지급

(2) 박CC는 원고로부터 DD건설에 매도하자는 제의를 받고 2002. 6. 27. DD건설과 사이에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20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DD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2002. 8. 21. 다시 DD건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가) 당사자: 매도인은 원고, 매수인은 DD건설(대리인 오EE) (나)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 (다) 매매대금: 630,000,000원 DD건설이 이 사건 매매당시 박CC에게 지급한 2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430,000,000원에 관하여, DD건설이 원고에게 1차 기금발생시 전액을 지급하고, 1차 기금발생시 미지급하는 경우 DD건설은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4) 박CC는 2007. 10. 17.자 확인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가) 박CC는 스승인 원고의 투자제의로 각 1/2씩 투자하여 박CC 명의로 이 사건 낙찰을 받았다. 때 이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다가 2002. 6.경 원고를 통하여 DD 건설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가진 오E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00,000,000원에 양수할 의항이 있음 을 알게 되었다. (나) 박CC는 2002. 6.경. 충북 음성군 등기사무소에서 오EE을 만났는데 오EE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금을 200,000,000원만 준비했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추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박CC는 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면 계약을 못한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나서서 원고 지분 200,000,000원 은 추후 지급받을테니 오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주라고 하여 2002. 6. 27.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오EE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박CC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와 오EE 사이의 이면계약 존재 여부는 알지 못하였고, 그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원고가 성남시 남부경찰서에 오EE을 형사고소하여 2004. 6.경 참고인으로 조사 받은 때이다.

(5) 오EE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위와 같이 2002. 6. 27. 박CC에 게 지급한 200,000,000원 외에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오EE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2005. 6. 30.경 이 사건 각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211,700,000원을 배당받았고, 오EE이 2008. 8. 13. 및 같은 해 9. 4. 이 사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변제공탁한 47,677,709원 및 74,784,370원을 각 지급받았다.

(6) 한편, 원고는 DD건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GG지원 2005가합1377호로 매매대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6. 9. 22. ‘DD건설은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DD건설이 항소하여 2008. 10. 20. 대전고등법원 2008나3624호 사건에서 ‘DD건설이 원고에게 매매대금 1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7) 원고는 2009. 2. 19. 청주지방법원 2008고정1370호로 ‘원고가 박CC를 속여 오 오EE에 대한 이 사건 제1매매 잔대금 채권 330,000,000원 중 박CC의 지분인 65,000,000원의 채권을 원고가 취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5. 8 내지 10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의 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 (가)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서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누521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실제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피기로 한다. (나) 박CC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박CC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자금이 박CC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원고와 박CC 사이의 차용증 및 이자상환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박CC는 원고의 투자제의로 각 1/2씩 투자하여 박C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약 250,000,000원에 낙찰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400,000,000원 중 중 박CC 지분에 해당하는 20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2002. 6. 27. 오E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오EE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③ 원고와 오EE 사이의 2002. 2. 26.자 이면계약상 매매대금 900,000,000원에는 사업허가권 대가 등이 포함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확정되지 않다가 2002. 8. 21. 원고와 DD건설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따라 최종적으로 매매대금이 630,000,000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④ 박CC는 2002. 2. 26.자 이면계약을 존재를 나중에야 알았고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는 추가 수령한 금액이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매수인인 DD건설과 사이에 그 양도조건을 정하는 등 주도적인 위치에 섰던 반면, 박CC는 2002. 2. 26.자 이면계약 및 2002. 8. 21.자 매매계약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계약체결시 참석하지 않았다. (라) 결국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권자라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에 대한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 8. 21. 작성된 원고와 DD건설 사이의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630,000,000원(DD건설이 이 사건 매매당시 박CC에게 지급한 2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4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DD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매매대금이 630,000,000원이라고 주장한 점, 원고는 2005. 6. 30.경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211,700,000원을 오EE이 2008. 8. 13. 및 같은 해 9. 4. 이 사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변제공탁한 47,677,709원 및 74,784,370원을 각 지급받았고 여기에 박CC가 지급받은 200,000,000원 및 대전고등법원2008나3624호 사건에서 DD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150,000,000원을 더하면 684,162,079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63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사기죄의 형사사건(청주지방법원 2008고정1370호)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주선한 안AA과 DD건설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 했던 임HH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530,000,000원이라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안AA, 임HH은 매매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형사사건에서 매매계약 액수는 쟁점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안AA, 임HH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회수불능 금액 공제 주장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 적어도 채권이 확정된 때(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채권의 회수불능이 명백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2008. 1. 15. 내려졌고, 그 후 대전고등법원 2008나3624호 사건에서 2008. 10. 20. DD건설이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잔대금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