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하자를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하자를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1.이 사건 소 중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912,620원의 부과처분 중 28,147,67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098,000원의 부과처분 중 6,308,730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1년 법인세 100,908,220원의 부과처분 중 60,545,1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2. 18. 원고를 □□건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912,62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098,000원, 2001년 법인세 100,908,22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