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님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3126 선고일 2009.12.10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하자를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주 문

1.이 사건 소 중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912,620원의 부과처분 중 28,147,67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098,000원의 부과처분 중 6,308,730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1년 법인세 100,908,220원의 부과처분 중 60,545,1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2. 18. 원고를 □□건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912,62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098,000원, 2001년 법인세 100,908,22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건 주식회사(이하 ’□□건’이라고만 한다)는 2000. 6. 14. 설립되어 2002. 9. 30. 폐업된 비상장법인인데, 주주명부상 2001년경부터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순이 발행주식총수 16,000주 중 4,800주씩(각 지분율 30%)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2001. 7. 23.부터 대표이사로, ◇◇순이 법인 설립 당시부터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 나. 피고는 2003. 12. 18. □□건이 체납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1년 법인세에 대하여 그 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와 ◇◇순이 □□건의 과점주주임을 이유로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기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147,67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308,730원, 2001년 법인세 60,545,140원(원고에게 부과된 위 각 국세를 ’이 사건 국세’라고 한다)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국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국세에 중가산금이 부가 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체납한 국세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2001년 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