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이란 반드시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대금으로서의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사실상의 이전이 있어 그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이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금, 손실보상금 유보금 기타 어떠한 명칭이더라도 자산의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대금’에 해당함
‘대금’이란 반드시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대금으로서의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사실상의 이전이 있어 그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이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금, 손실보상금 유보금 기타 어떠한 명칭이더라도 자산의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대금’에 해당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20. 원고 한●●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90,303,200원, 2008. 5. 23. 원고 한☆☆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70,199,140원의 각 부과 처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철거될 운명인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철거하는 경우라도 이는 결국 경기지방공사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원고들이 철거기한까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경기지방공사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결국 경기지방공사의 의도나 행동에 의하여 철거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어떠한 자산에 대한 파손, 파괴행위는 사용, 수익권능 등 어떠한 권능보다도 그 자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배권능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자산의 이전시기에 원고들로부터 경기지방공사에게로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살피건대, 소득세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은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한 소득이면 이에 해당하는 것이지 반드시 매매계약에 의한 양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서 정한 ‘대금’이란 반드시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대금으로서의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사실상의 이전이 있어 그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이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명칭이 대금, 손실 보상금(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6914 판결 참조) 유보금 기타 어떠한 명칭이더라도 자산의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소득세법 시행 령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대금’에 해당한다.
(3) 원고들과 경기지방공사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이전이 있었음은 위에 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유보금을 포함한 총 보상금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이 이전되어 철거됨에 따라 경기지방공사가 원고들에게 그 반대급부로서 지급하는 ‘대 금’으로 보아야 하며, 그 중 이 사건 유보금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장차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할 수도 있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성격도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유보금이 ‘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며, 추후 이 사건 유보금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연한 사정으로 상계적상에 이르게 되어 경기지방공사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률효과일 뿐 이 사건 유보금 자체에 내재된 특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결국 이 사건 유보금은 ‘대금’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유보금을 수령한 날 ‘대 금’청산이 이루어진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양도시기는 위 수령일(원고 한●●: 2007. 9. 7., 원고 한☆☆: 같은 해 8. 24.)이 되므로,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96조 제1, 2항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