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을 신고하면서 허위신고 양도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양도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매매 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임
양도가액을 신고하면서 허위신고 양도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양도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매매 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75,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2. 6. 1.부터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가산세가 본세보다도 많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매수인인 황☆☆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행해지게 되었으므로 매수인이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조세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가산세가 면제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