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후 매각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제한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증권업협회등록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증여세를 산정 부과함
상장 후 매각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제한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증권업협회등록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증여세를 산정 부과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증여세 118,283,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18,683,200원은 위 금액의 오기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