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배당된 소득, 부도어음 허위계상액, 고미술품 매수액은 원고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원고는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배당된 소득, 부도어음 허위계상액, 고미술품 매수액은 원고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7,740,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디엔씨는 2002. 7. 실질적으로 설립되어 김일현, 황▽▽ 등의 자금을 끌어들여 건물신축분양업을 개시하였는데, ◎◎◎디엔씨의 사업지는 서울 ○○구 ○○동 소재 ◇◇◇◇◇◇ 빌딩(이하 ‘○○동 상가’라 한다) 및 서울 노원구 ★★동 소재 ◎◎◎파르코 오피스텔(이하 ‘★★동 오피스텔’이라 한다)이었다.
(2) 그 중 ○○동 상가는 총분양가 280억 원으로 2002. 12. 착공하여 2004. 5. 준 공하였고, ★★동 오피스텔은 총분양예정가 650억 원으로 2003. 7. 착공하여 2005. 6. 준공하였다.
(3) ◎◎◎디엔씨의 법인등기부에는 기◆◆, 장□□, 윤■■ 등이 대표이사로 등재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동 상가와 관련된 대내외적인 제반 업무는 김△△ㆍ여☆☆이 수행하였고, ★★동 오피스텔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원고가 수행하였으며, ◎◎◎디엔 씨의 실질적인 대표는 2002. 7.부터 2004. 7.까지는 원고, 김△△, 여☆☆이고, 2004. 7. 이후 현재까지는 원고이다.
(4) ○○동 상가와 관련된 손익분배비율은 원고(황▽▽ 포함), 김△△, 여☆☆이 각 40%, 30%, 30%였는데, 김△△은 ○○동 상가 업무가 종결되자 ◎◎◎디엔씨에서 탈퇴하였다.
(5) 원고는 2004. 6-7.경 ○○동 상가분양이 마무리 되어 약 91억 원의 소득이 발생하자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절차 없이 김△△ 및 여☆☆에게 각 1,616,696,068원을, 원고에게 766,607,864원을, 황▽▽에게 20억 원을 배당하고, 이후 위법배당금 지급액 60억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5년 이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 따른 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2004. 12.경 가지급금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허위기장한 후 60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한 것처럼 가공자산을 계상하였다. 피고는 가공자산 60억 원을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각자에게 귀속된 배당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 및 배당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766,607,864원을 상여처분하였다.
(6) 원고는 2004년 결산서에 ▼▼▼▼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앤씨무브먼트 등이 발행한 부도어음 8억 1,000만 원을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약속어음 발행자는 ◎◎◎디엔씨와 거래관계가 없고, 발행자나 배서양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디엔씨에서는 위 자금의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가공자산을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실질적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였다.
(7) 원고는 황▽▽로부터 고미술품 7억 1,000만 원을 매수한 다음 이를 ◎◎◎디엔씨의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위 고미술품은 ◎◎◎디엔씨의 사무실에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 자산을 손금산업함과 동시에 위 금액을 익금산업하여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