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명의를 대여한 단순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2796 선고일 2010.01.07

원고는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배당된 소득, 부도어음 허위계상액, 고미술품 매수액은 원고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7,740,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7. 12. 여☆☆과 함께 ★★동, ○○동에서 건물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1995. 11.경 설립된 휴먼법인인 주식회사 ●●기업을 인수한 다음 상호를 주식회사 ◎◎◎디엔씨(이하 ‘◎◎◎디엔씨’라 한다)로 바꾸고 2002. 7. 13. ◎◎◎디엔씨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 4.경 ◎◎◎디엔씨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디엔씨가 2004년도 귀속 소득금액에서 2,286,607,864원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삼성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삼성세무서장은 ◎◎◎디엔씨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디엔씨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디엔씨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고 2006. 6.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금액에 대하여 삼성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삼성세무서장은 2006. 7. 1. ◎◎◎디엔씨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고지하였다.
  • 라. 삼성세무서장은 그 후 ◎◎◎디엔씨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결과 ◎◎◎디엔씨의 소재지가 불명하고, 압류한 채권(신탁재산교부청구권)으로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디엔씨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고 2007. 5. 31. 위 상여처분과 관련된 근로소득세 고지금액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
  •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 8. 내지 2007. 9. 실시된 삼성세무서에 대한 정기업무 감사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디엔씨에게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손처분한 경우 동 세액을 소득귀속자인 원고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삼성세무서장은 2007. 10. 25. 원고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바.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7,740,7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4. 1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되자 2009. 3.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디엔씨로부터 수령한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 디엔씨에 부과하였던 세금을 ◎◎◎디엔씨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후 ◎◎◎ 디엔씨의 단순주주(지분 20%)에 불과한 원고 개인에게 종합소득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디엔씨는 2002. 7. 실질적으로 설립되어 김일현, 황▽▽ 등의 자금을 끌어들여 건물신축분양업을 개시하였는데, ◎◎◎디엔씨의 사업지는 서울 ○○구 ○○동 소재 ◇◇◇◇◇◇ 빌딩(이하 ‘○○동 상가’라 한다) 및 서울 노원구 ★★동 소재 ◎◎◎파르코 오피스텔(이하 ‘★★동 오피스텔’이라 한다)이었다.

(2) 그 중 ○○동 상가는 총분양가 280억 원으로 2002. 12. 착공하여 2004. 5. 준 공하였고, ★★동 오피스텔은 총분양예정가 650억 원으로 2003. 7. 착공하여 2005. 6. 준공하였다.

(3) ◎◎◎디엔씨의 법인등기부에는 기◆◆, 장□□, 윤■■ 등이 대표이사로 등재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동 상가와 관련된 대내외적인 제반 업무는 김△△ㆍ여☆☆이 수행하였고, ★★동 오피스텔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원고가 수행하였으며, ◎◎◎디엔 씨의 실질적인 대표는 2002. 7.부터 2004. 7.까지는 원고, 김△△, 여☆☆이고, 2004. 7. 이후 현재까지는 원고이다.

(4) ○○동 상가와 관련된 손익분배비율은 원고(황▽▽ 포함), 김△△, 여☆☆이 각 40%, 30%, 30%였는데, 김△△은 ○○동 상가 업무가 종결되자 ◎◎◎디엔씨에서 탈퇴하였다.

(5) 원고는 2004. 6-7.경 ○○동 상가분양이 마무리 되어 약 91억 원의 소득이 발생하자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절차 없이 김△△ 및 여☆☆에게 각 1,616,696,068원을, 원고에게 766,607,864원을, 황▽▽에게 20억 원을 배당하고, 이후 위법배당금 지급액 60억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5년 이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 따른 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2004. 12.경 가지급금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허위기장한 후 60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한 것처럼 가공자산을 계상하였다. 피고는 가공자산 60억 원을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각자에게 귀속된 배당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 및 배당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766,607,864원을 상여처분하였다.

(6) 원고는 2004년 결산서에 ▼▼▼▼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앤씨무브먼트 등이 발행한 부도어음 8억 1,000만 원을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약속어음 발행자는 ◎◎◎디엔씨와 거래관계가 없고, 발행자나 배서양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디엔씨에서는 위 자금의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가공자산을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실질적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였다.

(7) 원고는 황▽▽로부터 고미술품 7억 1,000만 원을 매수한 다음 이를 ◎◎◎디엔씨의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위 고미술품은 ◎◎◎디엔씨의 사무실에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 자산을 손금산업함과 동시에 위 금액을 익금산업하여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디엔씨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원고에게 실제 배당된 배당소득 766,607,864원, 부도어음 허위계상액 8억 1,000만 원, 고미술품 매수액 7억 1,000만 원 합계 2,286,607,864원은 원고에게 유출되었거나 또는 유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는 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종국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