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지위에서 판매활동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특정사업자로부터 매월 고정 급여를 수령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독립된 지위에서 판매활동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특정사업자로부터 매월 고정 급여를 수령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1.이 사건 소 중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56,530원의 부과처분 중 46,459,860원 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191,040원의 부과처분 중 32,098,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56,53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191,0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56,530원의 부과처분 중 46,459,860원을 초과하는 부 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191,040원의 부과처분 중 32,098,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의적법 여부에 대한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2005 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56,53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191,0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09. 1. 21. 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56,530원을 46,459,860원으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191,040원을 32,098,64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56,530원 중 46,459,86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191,040원 중 32,098,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각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56,530원의 부과처분 중 46,459,8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191,040원의 부과처분 중 32,098,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