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154,465,87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253,216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6. 12. 31. 현재 SO토건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와 배우자 곽OS이 SO토건의 주식 40%(32,400주)와 30%(24,3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려면 원고가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갑 제2, 3, 9호증, 갑 제2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원인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7, 8호증, 갑 제14 내지 22호증, 갑 제27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면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2007. 2. 8.과 2007. 5. 4. 피고에게 위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이JJ가 아닌 이KK, 양ch에게 SO토건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양도하였다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가 이JJ와 사이에 2006. 9. 27.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매매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대금 지급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다. 이JJ가 위 양수도계약서의 내용대로 원고 또는 주식회사 HH지방산업에게 실제로 매매대금(342,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없다. (다) 원고는 처 곽OS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SO토건을 운영하였는데, 곽OS은 원고가 이JJ에게 주식과 경영권을 모두 넘겼다고 주장하는 2006. 9. 27. 이후에도 2007. 2. 8.까지 SO토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 또한 2007. 2. 8. SO토건의 이사로 취임하기도 하였다. (라) 이JJ는 2006. 3. ~ 8.경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SO종합건설(이하 ‘SO종합건설’이라고 한다). (마) 이JJ는 2007. 10. 18. 수사기관에서 SO종합건설과 주식회사 PP엘지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지만, SO토건은 개인적인 투자 지분만 있는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