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지급수수료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271 선고일 2009.09.16

부동산 매각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법인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법인을 통해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사실로 볼때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수 없음

주 문

1. 피고가 2008.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81,936,230원 및 2005년 귀속 법인세 69,598,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토목 및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2004. 9. 1. ○○○○○○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와 사이에 ○○○○○○ 소유의 용인시 기흥읍 농서리 11-7 소재 부동산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각 컨설팅 용역을 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각 컨설팅 계약을 체결 하였다.
  • 나. 원고는 2004. 12.경 ○○○○○○로부터 컨설팅 제공에 대한 대가로 2억 원을 수령한 후 원고의 대표이사와 이사인 이☆☆와 이★★에게 1억 원씩을 기타소득으로 지급하였고, 2005. 1.경 ○○○○○○로부터 추가로 2억 원을 수령한 후 이☆☆와 이★★에게 같은 방법으로 1억 원씩을 지급하였다.
  • 다. 원고는 이☆☆와 이★★에게 지급한 위 4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손금에 계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한 후 피고에게 2004 및 2005 사업연도 각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에 부동산 매각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로서 이☆☆와 이★★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위 금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2008. 4. 3. 원고에게 2004년 귀속 법인세 81,936,230원 및 2005년 귀속 법인세 69,598,30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내용의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0.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을 채1, 4,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에 대한 부동산 매각 컨설팅 용역은 사실상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 이사인 이★★가 김●●, 정◎◎, 김◇◇(이하 ‘김●● 등’이라고 한다.)와 함께 제공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와 이★★는 이 사건 금원 중 362,000,000원을 정◆◆에게 건네주었고, 정◎◎은 그 중 20,000,000원을 자신이 갖고, 김●●에게 340,000,000원, 김◇◇에게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따라서 김●● 등에게 귀속 된 위 362,000,000원(= 340,000,000원 + 20,000,000원 + 2,000,000원)은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의 증언,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 장안구청출장소장, 신한은행장, 우리은행 수신서비스센터장, 농업협동중앙회 용인시지부장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공명령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는 2004. 9.경 김◇◇를 통해 정◎◎으로 부터 김●●이 ○○○○○○의 부동산 매각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법인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김●●과 사이에 원고를 통해 ○○○○○○ 에 위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사실, ○○○○○○는 2004. 12.경 이 사건 부동산을 □□□□□□□□□ 등에게 108억 1,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04. 12. 2.과 2005. 1. 6. 원고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2억 원씩을 입금한 사실, 원고는 이☆☆와 이★★ 앞으로 2004. 12. 3. 90,000,000원씩을, 2005. 1. 7. 100,000,000원과 82,00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이☆☆와 이★★는 위 금원을 수표와 현금{(2004. 12. 3.: 수표 30,000,000원권 1장, 수표 1,000,000원권 45장, 현금 105,000,000원), (2005. 1. 7.: 수 표 40,000,000원권 1장, 수표 1,000,000원권 2장, 현금 140,000,000원)} 등으로 인출한 사실, 2004. 12. 3.자 1,000,000원권 수표 1장의 배서인으로 김●●이, 같은 수표 33장 의 배서인으로 김●●의 처인 배△△이, 2005. 1. 7.자 1,000,000원권 수표 2장의 배서인으로 김●●가 각 기재된 사실, 정◆◆은 2005. 1. 13. 김●● 앞으로 59,400,000원, 배△△ 앞으로 30,6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도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를 의뢰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사실상 김●●이 주도적으로 중개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원고가 이☆☆와 이★★의 계좌로 입금한 362,000,000원 전액이 즉시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중 최소한 126,000,000원(= 1,000,000원 + 33,000,000원 + 2,000,000원 + 59,400,000원 + 30,600,000원)이 김●●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로부터 수령 하여 이☆☆, 이★★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에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매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김●●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36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금원 중 362,000,000원 부분까지 이☆☆, 이★★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다만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소송자료만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