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은행 융자금의 액수보다도 더 적은 점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확인한 양도가액이 진정한 양도가액이라고 인정됨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은행 융자금의 액수보다도 더 적은 점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확인한 양도가액이 진정한 양도가액이라고 인정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30,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