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2475 선고일 2009.12.02

건강보험급여 지급 및 카드사용 등이 일정지역에서 이루어졌고 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555,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7. 12. 6.과 227,555,412원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안산시 ◎◎구 ★★★동 570 전 2,866㎡, 같은 동 1,291 전 1,183㎡(이하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부 고☆☆로부터 증여받은 후 정○○과 백●●에게 각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7. 8. 6.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주민등록만 안산시 ◎◎구 대부동동 1361(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인천에 거주하여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3. 7.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555,4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6.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2.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포도밭 등으로 경작하여 왔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 항,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2항은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구 또는 그에 연접함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 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가) 갑 제2, 9, 10, 11,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호증의 1,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7. 2. 17. 이 사건 농지 인근인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안산시 ◎◎구청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2001년경부터 직불금을 수령해 온 사실 이 사건 주소지 소재 주택에 대한 주택용 전기요금이 원고 앞으로 부과된 사실, 안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원고에게 2008년 새해영농설계 교육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 이 사건 주소지로 원고에 게 우편물이 발송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7호증의 2 내지 5, 을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2년경부터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할 무렵인 2007년경까지 인천에서 ◇◇건기, ◆◆룸싸롱 홈모텔 보성종합목재의 상호로 건설업, 음식ㆍ숙박업, 도매업 등을 운영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사실, 원고의 처와 자녀는 1994. 10. 19.경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그 후에는 인천으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이장 홍□□, 농지 위원 박■■은 세무당국의 현지출장 조사에서 원고는 농사철에 잠깐 내려와서 고☆☆의 농사일을 도와주고 간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주소지로 청구된 전기요금고지서 중 농사용 전력의 사용자는 고☆☆로 등록되어 있고 1999년경부터 고☆☆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농사용 전력요금이 출금된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2. 1. 1.부터 2007. 9. 30.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총 29건 중 27건의 진료를 인천지역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우편물 중 등기우편물의 경우 그 종적조회의 결과 고☆☆나 이△△가 수령인으로 되어 있을 뿐 원고가 수령인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 또한 인정된다. (다) 이러한 사실에다 원고 자신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농자재 구입이나 과수 판매 내역 등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덧붙여 보면 위 (가)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며 이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갑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1, 갑 제24호증, 갑 제25 호증의 1, 갑 제27 내지 29호증의 각 1, 갑 제33, 34호증의 각 1, 2,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蠻}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