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 공제될 수 있는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자가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의 변제불능의 상태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함
상속개시 당시 공제될 수 있는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자가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의 변제불능의 상태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함
1. 피고가 2008.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은 이마 변제할 자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속 개시 당시 주채무자에게 파산, 화의 등의 사유가 없었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바로 사업이 폐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영업을 수행하여 왔으므로, 주채무자로부터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소외회사는 2003. 1. 22. 설립되어 이스라엘의 ◇◇◇◇◇◇◇◇◇◇◇◇◇(이하 ‘이스라엘 업체’라 한다)로부터 사해 진흙을 원료로 한 화장품의 독점 수입판매권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다른 수입원은 없다.
(2) 소외회사는 2003. 4. 1.부터 2005. 9. 5.까지 5회에 걸쳐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합계 4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상속인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이스라엘 업체로부터 2004년 2억 7천만 원의 화장품을 수입한 이후, 2005년 8,300만 원, 2006년 5,200만 원으로 수입규모가 급감하였고, 이에 따라 2007. 1. 10. 이스라엘 업체로부터 2005년 및 2006년 구매하기로 약정한 수량에 현저히 못 미치는 물품만을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독점수입판매권에 따른 계약연장이 거부되었다.
(4) 소외회사는 그 후 이스라엘 업체와의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었음에도 이스라엘 업 체 직원의 착오로 2007. 4. 6. 및 같은 해 6. 9.경 합계 약 2.400만 원의 화장품을 공급받은 이외에는 추가로 상품을 수입할 수 없어 기존의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영업만을 수행하였고, 2008. 2. 15.경 이스라엘 업체와의 거래를 재개하기 위하여 시도해 보았으나, 2008. 2. 20. 이스라엘 업체로부터 위 독점수입 판매권이 이미 다른 회사에게 넘어 갔다는 점을 적시하고, 미지급된 화장품 수입대금 미화 20,467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을 뿐이다. 결국 소외회사는 2009. 6. 23. 폐업하였다.
(5) 소외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한 대출금과 대표이사 가수금(상속 개시 무렵인 2006년도 말 당시 대출금은 4억 3,700만 원, 가수금은 1억 2,318만 원에 이른다)에 의존하여 영업을 해 오면서, 2003년에는 1억 2,683만 원, 2004년에는 2,600만 원, 2005년에는 1억 6,882만 원, 2006년에는 1억 9,261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2006년도에는 자산이 1억 2,700만 원 가량인 반면 부채가 6억 원으로 채무초과상태이며 누적된 결손금이 약 5억 원을 넘어 자본잠식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6호증의 각 1, 2, 갑 8호증의 1 내지 3, 갑 11호증, 갑 13호증의 1, 2, 갑 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황규돈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