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2413 선고일 2009.09.23

상속개시 당시 공제될 수 있는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자가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의 변제불능의 상태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함

주 문

1. 피고가 2008.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7. 5. 원고의 아버지 안☆☆(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고 1,587,493,374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95,821,211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피상속인 소유의 예금 47,771,54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 7. 1. 원 고에게 상속세 13,784,572원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성남시 분당구 ★★동 51 ○○○○ 107동 1301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4 억 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84,010,97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 중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공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2008. 9. 3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1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은 이마 변제할 자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속 개시 당시 주채무자에게 파산, 화의 등의 사유가 없었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바로 사업이 폐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영업을 수행하여 왔으므로, 주채무자로부터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소외회사는 2003. 1. 22. 설립되어 이스라엘의 ◇◇◇◇◇◇◇◇◇◇◇◇◇(이하 ‘이스라엘 업체’라 한다)로부터 사해 진흙을 원료로 한 화장품의 독점 수입판매권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다른 수입원은 없다.

(2) 소외회사는 2003. 4. 1.부터 2005. 9. 5.까지 5회에 걸쳐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합계 4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상속인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이스라엘 업체로부터 2004년 2억 7천만 원의 화장품을 수입한 이후, 2005년 8,300만 원, 2006년 5,200만 원으로 수입규모가 급감하였고, 이에 따라 2007. 1. 10. 이스라엘 업체로부터 2005년 및 2006년 구매하기로 약정한 수량에 현저히 못 미치는 물품만을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독점수입판매권에 따른 계약연장이 거부되었다.

(4) 소외회사는 그 후 이스라엘 업체와의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었음에도 이스라엘 업 체 직원의 착오로 2007. 4. 6. 및 같은 해 6. 9.경 합계 약 2.400만 원의 화장품을 공급받은 이외에는 추가로 상품을 수입할 수 없어 기존의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영업만을 수행하였고, 2008. 2. 15.경 이스라엘 업체와의 거래를 재개하기 위하여 시도해 보았으나, 2008. 2. 20. 이스라엘 업체로부터 위 독점수입 판매권이 이미 다른 회사에게 넘어 갔다는 점을 적시하고, 미지급된 화장품 수입대금 미화 20,467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을 뿐이다. 결국 소외회사는 2009. 6. 23. 폐업하였다.

(5) 소외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한 대출금과 대표이사 가수금(상속 개시 무렵인 2006년도 말 당시 대출금은 4억 3,700만 원, 가수금은 1억 2,318만 원에 이른다)에 의존하여 영업을 해 오면서, 2003년에는 1억 2,683만 원, 2004년에는 2,600만 원, 2005년에는 1억 6,882만 원, 2006년에는 1억 9,261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2006년도에는 자산이 1억 2,700만 원 가량인 반면 부채가 6억 원으로 채무초과상태이며 누적된 결손금이 약 5억 원을 넘어 자본잠식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6호증의 각 1, 2, 갑 8호증의 1 내지 3, 갑 11호증, 갑 13호증의 1, 2, 갑 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황규돈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 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설립된 이래 수익이 발생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차용금과 대표이사 가수금 등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운영해 왔으며, 상속 개시 당시인 2006년도 말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변제 불능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소외회사는 화장품 독점수입판매권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할 무렵인 2007. 1. 10. 이스라엘업체로부터 계약연장이 거부되었고 그 후 로는 재고자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 후 기존의 사 업을 다시 재개하고자 한 바 있으나 무위로 돌아갔으며, 달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상속개사 당시 이미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 아니라 소외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 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피담보채무 4억 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