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한 부도어음들의 부도일로 볼때 어음금액이 재무제표상 기입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재무제표에 기입되지 않았더라도 순자산 가액은 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소지한 부도어음들의 부도일로 볼때 어음금액이 재무제표상 기입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재무제표에 기입되지 않았더라도 순자산 가액은 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0, 615, 9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98. 2. 28.이후로 2006년경까지 소외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권@@는 위 양수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원고의 매형로서 원고의 누나인 최○현의 남편이다.
(2) 이 사건 주식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다.
(3) 소외 회사는 2007. 5. 15. 폐업하였는데, 폐업 당시 소외 회사의 손익계산서 (2007. 1. 1.부터 같은 해 5. 15.까지)에 따르면 소외 회사의 당기순손실액은 10억 5, 300 만 원이고,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계는 18억 1, 600만 원, 부채총계는 14억 4, 600만원, 자본총계는 3억 5, 6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4)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변론 종결 즈음까지 1994년경부터 2001년경 사이에 부도 난 어음 여러 장(부도금액: 799, 222, 367원, 이하 위 금액을 ’이 사건 부도어음금액’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다.
(5)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2005년을 기준으로 1주당 순자산가액은 62, 914 원,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은 65, 706원으로서 결국 상증 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주당 평가액은 64, 589원[ = (62, 914원 x 2 + 65, 706원 x 3) /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먼저 원고가 친족에게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양도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실제 양도한 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가액을 양도금액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권@@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당시인 2005년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은 64, 589원인 사실, 원고는 권@@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0, 000원에 양도한 사실, 원고와 권@@는 처남, 매형 사이로서 친족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매형인 권@@에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실제 양도한 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양도금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도어음금액이 장부에 기장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도어음금액을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부도어음 들은, 원고가 권@@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2005년을 기준으로 적게는 4년, 많게 는 11년 이전에 부도가 난 어음들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회사의 2004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부도어음과 관련한 부도금액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소지한 어음들의 부도 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어음금액이 재무제표상 기입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가사 재무제표상 기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고자 하는 법 취지상 순자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권@@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데, 앞서 본 소외 회사의 자본, 부채 총액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부도어음금액을 순자산가치에 반영하면 장부상 순자산가액보다 보충 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순자산가액이 적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점(이런 경우에는 앞서 본 법령의 내용과 같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도어음금액을 반영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