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가 면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매입임대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주택도 포함되며,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에 기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됨
양도세가 면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매입임대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주택도 포함되며,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에 기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됨
1. 피고가 2008.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4,699,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을 주택건설 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매입임대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주택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제2주택은 임대사업자인 원고가 위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으로서 구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므 로, 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법 제97조의2 제l항 제2호에서 말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 중 ’계약금의 지급’은 신규분양아파트 또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직접,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고, 당해 주택의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로부터 매매계약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송○구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양수하여 취득한 이 사건 제1주택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임대 주택법 제2조 는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에 기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을 철거한 후 재건축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재건축조합원이 건설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를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제2주택은 법 제97조의2 제l항 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항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주택이 법 제97조의2 제1항 각호에서 말하는 건설임대주택 또 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