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이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타인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이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에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주점을 실제로 운영하였거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니나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주점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이 사건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이 사건 주점의 매출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나,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이 쟁점에 한정하여 조세법과 증거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2.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한편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07.0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 5, 10,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심AA은 백CC, 최DD, 김EE 등과 공모하여 곽BB이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님에도 곽BB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곽BB을 이 사건 주점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하였다. ② 심AA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에게 곽BB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제공하였다. ③ 심AA은 이 사건 주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로부터 양도받아 매출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실제 운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④ 심AA은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⑤ 사법경찰관 작성의 심AA 등에 대한 송치의견서(을 제5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⑥ 과세관청은 위 사법경찰관 의견서에 기하여 ‘유흥업소 설사업주 및 명의대여자 명세(을 제4호증)’에 이 사건 주점의 실사업주는 원고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심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또한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06.06.19.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한다는 취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② 원고는 2006.05.01.부터 2008.06.30.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위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로 합계 3,538,461원을 납부하였다. ③ 원고는 곽BB로부터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④ 심AA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7고단1677 사건 판결문에는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⑤ 심A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강실장’이고, 경찰조사시 실제 운영자가 원고라고 진술한 것은 잘못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실 등에다가 심AA에 대한 위 형사절차에서는 심AA의 원고 관련 진술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정을 덧붙여 보면, 심AA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선문조서(을 제10호증)를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인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쉽게 채용할 수 없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