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786 선고일 2009.10.07

8년 자경농지라고 주장하나 토지 매도시 토지거래허가 조사서에 농지로 원상회복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원고는 농업이 아니라 음식점업 내지 화물운송업 등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1.(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8. 6. 7.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103,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9. 12. 안산시 ◇◇구 ☆☆동 106-9 전 1,979㎡(이하 ‘이 사건 토 지’라고 한다)를 4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7. 11. 22. 이 사건 토지 중 ① 1,619㎡ 부분(1999. 5. 6. 취득, 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하고, ② 나머지 360㎡ 부분(2000. 5. 2. 취득, 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은 일반세율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2008. 6. 1. 제1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전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울(60%)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103,8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6.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2.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4,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줄곧 채소, 과실수, 잔디를 식재하여 농사를 지어왔으나, 제1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제2토지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조세 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등 참조).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 996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6, 10, 13, 15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안산시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1. 1. 20.경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해 있는 안산시 ◇◇구 ☆☆동 106-1 대지 330㎡(위치와 형상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위에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2층, 1층 167.52㎡, 2층 63.9㎡,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02. 4. 8.부터 2002. 12. 31.까지 그곳에서 ‘신통한정식’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점, ② 원고는 2003. 7. 23.경 조○○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면서 위 ☆☆동 106-8 주차장 198㎡와 이 사건 토지를 음식점 영업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한 점, ③ 조○○는 이 사건 토지에 주차공간을 구분하기 위하여 약 4。그루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나 판매할 만한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았고, 식재된 잔디 또한 음식점 영업을 위한 조경용이었을 뿐 재배ㆍ판매용이 아니었던 점, ④ 조○○는 2005. 8.경 위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되자 원고에게 위 포도나무를 모두 제거하고 그곳에 잔디를 심어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한 점, ⑤ 원고는 2007. 8. 20.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및 위 106-8 주차장 198㎡를 이★★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의 남편인 이성호에게 각 매도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구청장은 2007. 8. 21.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별지 목록 1 내지 4번 사진의 각 영상과 같자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점 ⑥ 원고는 2007. 8. 30.경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07. 9. 5.까지 농지로 원상회복하라는 지시를 받고 나서 별지 목록 5, 6번 사진의 각 영상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감나무 등을 심었고, ◇◇구청장은 2007. 8. 30. 이를 확 인한 뒤에야 위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한 점, ⑦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야 성호도 처인 이★★이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의 정원 내지 주차장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점(이성호는 나아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별지 목록 7 내지 9번 사진의 각 영상과 같이 자갈을 깔았다가 2008. 4. 3. ◇◇구청장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⑧ 원고는 적어도 2002. 4.경 이후로는 농업이 아니라 음식점엽 내지 화물운송업 등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원고가 2007년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과수원으로 이용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과수봉지 구매내역 등)가 없고, 원고 스스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업소득을 얻은 바 없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원고의 2009. 7. 2.자 준비서면)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2, 14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루는 제1토지와 제2토지를 8년 이상 및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차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야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