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비사업용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779 선고일 2009.07.22

원고는 교수. 원구원장,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여 온점, 농지 지역에 주소지를 둔 것은 국회의원 공천 및 출마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8,839,6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7. 4. 4. ◇◇시 ◇◇동 633-1 전 1,5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원고의 아버지인 이○호로부터 증여받은 후, 2007. 2. 13. 한○례에게 27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7. 5. 30.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1,584,219원 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8. 7. 10. 원고에게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7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양도소득세 78,839,62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 9.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2008. 12.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직에서 퇴직 후 고향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하여 2001년 1월부터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시에 거주하여 왔고, 또한 ▢▢대 겸임교수, ▢▢개발연구 원장, ▢▢대 초빙교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긴 하였으나 모두 ◇◇시 근처이며 일주일 에 6-7시간의 강의활동을 하였을 뿐 나머지 시간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다. 판단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 령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8 제1, 2항, 농지법 제2조 제5호 는,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로서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② 양도일 직전 3 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③ 토지 소유기간의 20/10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며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 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는 경우 위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토지 양도의 경우 60/10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 대, 야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2, 13호증, 을 제4,7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갑 제11호증의 l 내지 3, 을 제2, 3, 6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 즉 ① 원고는 1997년경부터 ▢▢대·▢▢대·▢▢대 교수, ▢▢개발연구원장, 주식회사 ▢▢유리공업주삭회사 임원 (2002. 3. 22.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삼표 임원(2004. 7. 1. - 2006. 6. 30.), 주식회사 ▢▢▢▢시앤티 임원(2002. 12. 1.- 2005. 12. 31.)으로 재직하며, 그 수입금액이 2001년도 6,962만 원, 2002년도 3,851만 원, 2003년도 1억 1,140만 원, 2004년도 1억 480만 원, 2005년도 1억 9,956만 원, 2006년도 9,965만 원에 달하여 원고가 위 업무에 종사하며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아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99. 2. 5.이후 현재까지 서울 ◇◇구 ◇◇동 221-4 경 ◇빌라 101호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유리공업 및 ▢▢▢▢시앤티가 발행한 경력 증명서상에도 원고의 주소지로 위 경현빌라 101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2006. 6. 19.부터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시 ◇◇동 48은 약 3평짜리 방으로 침대, 장롱, 탁 자 1개, 에어컨 1대, TV 1대 정도만이 있을 뿐 주방기구는 없어 원고가 이곳에서 계속 거주해 옹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2000. 1. 4.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것은 지역구 국회의 원 공천 및 출마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합계 8,020㎡에 이름에도 농산물 출하내역, 농기계 소유현황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부족한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 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