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교수. 원구원장,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여 온점, 농지 지역에 주소지를 둔 것은 국회의원 공천 및 출마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원고는 교수. 원구원장,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여 온점, 농지 지역에 주소지를 둔 것은 국회의원 공천 및 출마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8,839,6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 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