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매매가 아닌 무상으로 증여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700 선고일 2009.10.21

양도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나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양도소득세 32,485,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6. 21. 강원도 홍천군 내면 ☆☆리 835-3 전 5,845㎡ 중 5/7지분, 같은 리 1731-1 답 3,012㎡ 중 5/7 지분, 같은 리 1731-2 전 2,744㎡ 중 5/7지분, 같은 리 1,732 대지 37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신★★, 신○○(이하 ‘신★★ 등’이라 한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피고는 2008. 1. 9.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토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96,589,132원, 취득가액을 33,571,580원으로 하여 산정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2,485,5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이에 원고는 2008. 7. 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신★★ 등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내면 ☆☆리 74 외 13필지 중 지분 4/7(이하 ‘이 사건 교환대상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교환대상 토지에 비하여 공시지가가 3배 이상, 시가로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원고가 신★★ 등에게 추가로 2,000만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를 신★★ 등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인바,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신★★, 신○○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신★★ 등에게 이전해 준 것은 이 사건 각 교환대상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고, 당시 지급된 2,000만 원은 이 사건 교환대상 토지에 있던 신★★ 등의 아버지 묘소의 이장비 명목 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인 최●●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이 사건 각 토지와 교환대상토지의 객관적인 가치 또는 공시지가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여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므로(시가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최●●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각 토지를 신★★ 등에게 이전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신★★ 등에게 이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