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나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양도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나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양도소득세 32,485,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신★★ 등에게 이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