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주식은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모두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부당함
원고 소유 주식은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모두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부당함
1. 피고가 2008. 2. 12. 원고들을 주식회사 DDD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이GG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68,59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112,530원, 2007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6,391,500원, 2007사업 연도 중간예납분 법인세 66.1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양HH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43,38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260,050원, 2007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9,690,980원, 2007 사업연도 중간예납분 법인세 49,3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펴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부과한 납부고지서상의 가산금 내지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내지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법정된 자로 하여금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내지 중가산금 부분은 DDD건설이 체납한 국세 등의 납부고지를 하면서 원고들이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징수하게 되는 금액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 DDD건설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원고들에게 법 제39조 제1항에 기하여 DDD건설이 체납한 본세에 대한 가산금 내지 중가산금을 본세와 함께 부과한 세액의 일부이므로, 위 가산금 내지 중가산금 부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원고들은 2001. 10.경 이AA에게 원고들 소유의 주식을 주당 10원으로 하여 대금 500,000원에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DDD건설의 과점주주로서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 이후에 DDD건설이 2007년 1기 및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이 밝혀져 DDD건설에 대한 2007년 1기분 및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 감액경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7년 1기분 및 2007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도 감액되어야 한다.
(1) DDD건설은 1994. 10. 26. 설립되었는데, 재무제표상 2000. 12. 31. 기준 자산은 411,358,408원, 부채는 591,185,757원으로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상태였다.
(2) 2001. 10.경 당시 DDD건설의 주식은 총 62,000주로서 원고 이GG가 22,320 주(지분율 36%), 원고 양HH가 16,652주(지분율 26.86%), 이AA이 17,714주(지분율 28.57%), 원고들의 아들인 이FF이 3,100주(지분율 5%), 이JJ이 2,214주(지분율 3.57%)를 소유하고 있었다.
(3) DDD건설은 ① 2004. 3. 31.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03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승인하고 이CC을 감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2004. 3. 31. 작성되어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울이 인증한 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는 주주총수는 6명이고 그 중 이AA, 이AA의 아들들인 이BB, 이CC이 출석하였으 며, 이에 관한 주주명부가 첨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으로도 2004. 3. 31. 이CC이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었으며, ② 2005. 11. 2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AA의 처이자 이사인 신TT과 감사 이CC을 해임하고 이BB, 김EE, 강PP, 이정신, 이NN을 이사로, 이AA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2004. 11. 24. 작성되어 2004. 11.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상록이 인증한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총수는 이AA 1명으로서 이AA이 출석하였으며, 이에 관한 주주명부가 첨부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으로도 위와 같은 임원변경사항이 모두 등기되었으며, ③ 2007. 5. 2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인 강PP과 이NN을 해임하고 조MM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2007. 5. 28. 작성되어 2007. 5.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상록이 인증한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총수는 4명으로서 그 중 이AA, 이BB, 김EE 3명이 출석하였으며, 이AA이 발행주식 62,000주 중 23,560주, 이BB가 15,500주, 김EE이 13,640주, 이FF이 9,3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된 주주명부가 첨부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으로도 위와 같은 임원변경사항이 모두 등기되었다.
(4) 한편, DDD건설이 신고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으로는 2001. 10.경부터 DDD건설이 직권폐업된 2007. 11. 27.까지 주주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4, 7, 8, 9호증의 각 1, 2, 갑 제12, 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들이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