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 건 2009구합146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4.8. 판 결 선 고 2010.4.27.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9.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004,830원(청구취지란의 20,845,020원은 20,004,830원의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