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부외 인건비가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427 선고일 2009.07.15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원들에게 실제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믿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173,2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29,8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5,471,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경○도 화○시 안○리 183-18 소재 기계부품 제조업체인 ‘기○기공’을 운영하면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자료상인 주식회사 △△△셀로부터 2002년 79,800,000원, 2003년 47,767,000원, 2004년 88,786,000원 합계 216,353,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합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2008. 2.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후 해당 귀속연도별로 2002년 38,273,270 원, 2003년 21,029,880원, 2004년 45,471,420원의 각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각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8. 6.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1.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계산서에 따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결과 신고소득률이 직전 해에 비하여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과세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 중 2002년 76,450,000원, 2003년 54,936,000원, 2004년 106,038,318원 합계 237,451,318원 상당(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고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인건비는 원고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하는데(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되었던 공급가액에 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임이 분명하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다른 무엇 인가의 비용지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장부기장과 증빙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원고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4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1.경부터 2004. 12.경까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55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6,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직원들에게 이 사건 인건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다거나, 이를 지급하고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허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려고 하였던 금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보다 2,000만 원이나 더 많은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쉽게 납득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더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