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원들에게 실제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믿기 어려움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원들에게 실제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믿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173,2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29,8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5,471,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