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고의 청구를 기가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3.26.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법인세 139,294,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2.7.22.(주)♤♤♤택으로부터 ○○시 ○○읍 ○○리 355-7 외 2필지 25,743㎡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인수하면서, 인수자산 및 부채에 대해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나. 피고는 2008.1.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인수한 토지 2,316,000,000원과 건설중인 아파트(이하‘쟁점 미완성 아파트’라 한다)20,379,232,956원의 부외자산을 확인하여 이를 모두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고, 인수한 부채 22,700,940,000원중 부외부채 22,358,629,955원(차액 손금미계상)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08.3.26.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법인세 139,294,3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4.26.이의신청을 거쳐 2008.8.5.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9.21.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이 사건 쟁점은, ①원고가 미완성 아파트(2010.6.28.자 참고자료 첨부 영상 참조)를 취득할 당시 그 시가가 얼마인지,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3카기18 사건의 감정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공탁번호 2003년 금 제752호 공탁금, (주)△△건설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이 비용인지 여부이다.
나. 쟁점 미완성 아파트의 시가에 대하여 원고는, 쟁점 미완성 아파트의 시가가 7,325,991,169원이고, (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산정한 건축공사(골조), 설비공사, 전기공사, 지급자재(레미콘, 철근)에 대한 소용비용 7,714,311,169원, 위 금액에서 하자보수비용 388,320,000원을 공제한 7,325,991,169원(갑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이 그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비용과 시가가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고 건축에 투입된 비용보다 시가가 높게 형성될 수 있는 점, 쟁점 미완성 아파트를 원고 주장 시가보가 현저히 많은 금액인 부채 약 227억 원에 인수하면서 자산보다 부채를 더 많이 인수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금융기간은 통상 부동산 시가보다 적은 금액에 한정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3카기18 사건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기시공 비율은 36.61%이고 이를 도급공사금액으로 환산하면 21,089,350,000원인 점(갑 제7호증의 기재)등에 비추어, 위 소요비용 7,325,991,169원을 쟁점 미완성 아파트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비록 금융기관에 제출한 기성고 관련 자료 중에 위조된 문서 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피고가 부외자산으로 인정한 20,379,232,956원(담보권자가 대출시에 적용한 기성고 산출금액)을 쟁점 미완성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비용에 대하여 원고는 비용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4,12,14,15호증 등을 거시하고 있으나, 원고가 2002년에 쟁점 미완성 아파트를 인수하면서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다가 2008년에 있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게 된 점, 그로 인해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3카기18 사건의 접수일은 2003년임에도 이를 2002.7.22.자 원고와 (주)♤♤♤택과의 채권․채무로 정리하고 있는 점(갑 제4호증의 기재), 비용 지출이 인정되는 일부 부분도 그 지급 시기가 2002년이라고 볼 수 없는 점(갑 제9,10호증의 각 기재)등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 비용 지출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