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어 각 평가서상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어 각 평가서상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
1. 피고가 2008. 11. 10.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8,118,19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살피건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우선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비로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6218 판결).
(2)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앞서 본 각 감정가액평가서의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 작성되어 위 각 평가서상의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 에서 시가로 보는 감정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자산이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 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시가에 의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 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 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사가’라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2004. 3. 12. 선고 2002두103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위와 같이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6029 판결).
(3) 위 (2), (3)항에서 본 법리를 전제로 보건대, 앞서 본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인 CC감정평가법인과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지가변동률,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건물의 경우에도 그 구조ㆍ용재ㆍ시공 및 관리상태ㆍ용도ㆍ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원가법으로 적정하게 평가한 가격으로 판단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4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위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516,737,53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와 같이 시가가 입증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을 적용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