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에 과한 경과조치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간동안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의제취득이 되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 시점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명의신탁재산에 과한 경과조치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간동안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의제취득이 되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 시점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1.피고가 2009.3.1.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분 증여세 56,424,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