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면허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개인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면허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823,00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6.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2009. 5. 6.은 오기로 보인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5599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2006년 9월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강DD의 친구인 이C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긴 사실, 이CC은 당시 건설면허가 없는 관계로 AA종합건설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관련법령에 의하면, AA종합건설이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의 2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고, 원고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제출한 갑 제11호증 내지 제25호증에 의하여 원고가 이CC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 때문에 위의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