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3673 선고일 2010.06.24

무신고 등 사유로 고지처분이 이루어 졌고, 부과제척기간내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점 등으로 보아 압류처분은 정당함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4. 14.자 체납세금 72,590,630원의 채권압류금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처분 경위

  • 가. 원고는 2000. 9. 10. ○○시 ○○구 ○○동 소재 ◇◇백화점 3층에서 ‘△△물산’이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개업하였다가 2003. 5. 15. 폐업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2009. 4. 14.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가가 치세, 근로소득세 10건 합계 72,590,63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03. 5. 15. 위 △△물산을 폐업하면서, 영업기간 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갑) 합계 15,294,650원을 완납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종합소득세 등 합계 72,590,630원의 체납을 이유로 2009. 4. 14. 원고 명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원고는 위와 같이 조세를 완납하였고 피고로 부터 위 조세의 부과고지를 받은 적이 없으며, 부과고지 내역은 허위조작에 의한 것이 고, 실제 위 예금채권자도 원고가 아닌 정승모이다. 가사 원고가 위 조세를 체납하였음이 인정되더라도, 압류 전에 이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
  • 나.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9. 4. 14. 한 체납액 72,590,630원의 채권압류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주장에 비추어 원고는 과세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이유로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과 조세징수권의 시효완성 후에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먼저 과세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무신고, 기납부세액 불부합, 기한후 신고 무납부 등의 사유로 결정․경정 결의를 하였고, 그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부과제척기간 내에 등기우편 등으로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반면 원고가 제출한 납세사실증명(갑 제2호증의 1 내지 4)만으로 세금을 완납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조세 결정․결의서, 고지내역 등이 허위로 조작되었다는 점 내지 실제 예금주가 정AA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압류처분이 조세징수권의 시효완성 후에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각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내인 2003년부터 2009. 4. 14.까지 이 사건 체납액을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으로 하여 채권, 자동차 압류 등을 함으로써 그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