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등 사유로 고지처분이 이루어 졌고, 부과제척기간내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점 등으로 보아 압류처분은 정당함
무신고 등 사유로 고지처분이 이루어 졌고, 부과제척기간내에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점 등으로 보아 압류처분은 정당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4. 14.자 체납세금 72,590,630원의 채권압류금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처분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