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에 원고가 취득하여 양도된 사실이 확인된 점, 스스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부동산 등기부에 원고가 취득하여 양도된 사실이 확인된 점, 스스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54,296,630원 및 주민세 5,429,6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조EE은 자신이 소외 김F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여러 차례 그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작성해 주었다. ② 2001년 무렵 조EE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 안GG도 그녀가 자신의 돈으로 김F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2) 그러나 조EE이 김FF에게 여러 차례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FF이 2001. 8. 30. 조EE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을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서CC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조E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①, ②의 확인서 등의 기재는 모두 믿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