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 부동산이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3376 선고일 2010.06.24

부동산 등기부에 원고가 취득하여 양도된 사실이 확인된 점, 스스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54,296,630원 및 주민세 5,429,6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안산시 상록구 AA동 974-3 대지 및 그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1. 4. 17. 같은 해 1.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이BB으로 부터 원고에게, 2001. 9. 12. 같은 해 8.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소외 서CC에게, 2003. 7. 22. 같은 해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CC로부터 소외 권DD에게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 피고에게, 원고는 2001. 9. 12. 취득가액을 2억 3,500만 원, 양도가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여, 서CC는 2003. 8. 12. 취득가액을 3억 50만 원, 양도가액을 3억 원으로 하여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서CC가 신고한 취득가액의 차액(6,050만 원)만큼 원고가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2009. 5. 14. 원고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54,296,630원을 부과고 지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 라. 이에 원고는 2009. 6. 10. 피고에게 위 통지내용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7. 9.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 마. 그 후 피고는 2009. 8. 1. 원고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54,296,630원 및 주민세 5,429,6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 사. 원고는 2009. 8. 2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1, 2, 3, 4,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여동생인 소외 조EE이 자신의 돈으로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 다.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조EE은 자신이 소외 김F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여러 차례 그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작성해 주었다. ② 2001년 무렵 조EE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 안GG도 그녀가 자신의 돈으로 김F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2) 그러나 조EE이 김FF에게 여러 차례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FF이 2001. 8. 30. 조EE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을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서CC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조E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①, ②의 확인서 등의 기재는 모두 믿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