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이 그대로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채무의 변제조로 지급되는 등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함
매출누락액이 그대로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채무의 변제조로 지급되는 등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함
1. 피고가 2006. 7. 5.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6,715,970,57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4,062,310,5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5.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6,715,970,57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1,928,310,5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4,062,310,5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소득금액에서 이 사건 가수금반제액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감액하여 고지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종전 처분에서 감액된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앓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4,062,310,5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4,062,310,5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