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335 선고일 2009.06.24

매출누락액이 그대로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채무의 변제조로 지급되는 등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함

주 문

1. 피고가 2006. 7. 5.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6,715,970,57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4,062,310,5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5.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6,715,970,57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1,928,310,5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주택개발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년 초경 ☆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표종합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성○시 분○구 정○동 15-1 대 2,044㎡ 등 3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8,018,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표종합건설과의 합의 아래 이 사건 토지를 등기부상 소유자인 엘○전자 주식회사 및 엘○이노텍 주식회사(이하 ‘엘○전자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10,460,340,000원에 직접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장 부에 계상하였다. 한편 원고는 ☆표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중 나머지 7,557,66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그대로 계상하지 않은 채 그 중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방법으로 차입한 5,005,273,000원을 대변에 차입금으로, 차변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고,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박☆님으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인 나머지 2,552,387,000원(= 7,557,660,000원 - 5,005,273,000원)은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가지급금 잔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하고 2003년 말경까지 박☆님으로부터 3,905,273,000원을 입금 받아 대변에 가지급금으로, 차변에 현금으로 계상하여 가지급금 잔액을 1,100,000,000원(= 5,005,273,000원 - 3,905,273,000원)으로 축소시켰다.
  • 다. 2004. 9.경부터 2004. 12.경까지 이루어진 ☆표종합건설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 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표종합건설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15,884,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파악되자, 원고는 이에 맞추어 당초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던 누락액 5,423,660,000원(= 15,884,000,000원 - 10,460,340,000원)을 차변에 토지 및 재고자산으로, 대변에 가지급금(박☆님 가지급금 정산) 1,100,000,000원과 가수금(박☆님 부외가수금 기장) 4,323,660,000원으로 수정 계상하였다.
  • 라. 중부지방국세청은 2005. 11.경 원고가 수정 계상한 위 5,423,660,000원을 원고의 2002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업하고, 이와 별도로 원고가 2004사업연도 분 매출액 중 3,879,557,000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고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 마.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의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에 따라 부외부채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가격이 18,018,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추가로 누락 된 2,134,000,000원(= 18,018,000,000원 - 15,884,000,000원)을 익금산입 하고, 총 자산 누락액 7,557,660,000원(= 5,423,660,000원 + 2,134,000,000원) 중 4,060,000,000원을 손금산입하였으며, 또한 원고가 2004 사업연도에 수정 계상한 가수금 4,323,660,000원을 2004년 말까지 박☆님에게 전액 반제한 것과 관련하여 그 중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1,670,000,000원을 제외한 2,653,660,000원(= 4,323,660,000원 - 1,67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가수금반제액’이라고 한다.)을 가공계상된 가수금의 반제액으로 보아 상여처분 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바. 피고는 2006. 7. 5. 이 사건 매출누락액 3,879,557,000원, 이 사건 가수금 반제액 2,653,660,000원, 그밖에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비용으로 파악된 182,573,000원을 더한 6,715,970,000원이 2004 사업연도 동안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실제 대표자인 박☆님에게 상여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9. 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8. 11. 19. ‘이 사건 가수금 반제액 2,653,660,000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 아.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2008. 12.초경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소득금액 6,715,970,000원에서 이 사건 가수금반제액에 해당하는 2,653,660,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통지하였고{따라서 이 사건 종전 처분으로부터 감액 되어 남은 4,062,310,577원(= 6,715,970,000원 - 2,653,66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어 원고가 이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내지 9,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4,062,310,5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소득금액에서 이 사건 가수금반제액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감액하여 고지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종전 처분에서 감액된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앓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4,062,310,5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일부는 2002년경 이 사건 토지를 ☆표종합건설로부터 취득할 때 박☆님으로부터 조달한 부외가수금 2,552,387,000원 중 2004년에 반제한 418,387,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34,000,000원(= 2,552,387,000원 - 418,387,000원)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위 2,134,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원(이하 ‘이 사건 쟁점매출누락액’이라고 한다.)은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385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중 2,552,387,000원을 박☆님으로부터 조달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채 부외 가수금으로 처리한 사실, 그 중 418,387,000원이 박☆님에게 상환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쟁점매출누락액이 그대로 원고의 박☆님에 대한 가수금채무의 변제조로 지급되는 등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쟁점매출누락액을 박☆님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소득금액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 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4,062,310,5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