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은 그 문언의 형식으로 볼 때도 단순히 납세자에게 정부에 대한 협력의무를 부과한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으로 보아 구매확인서 등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은 그 문언의 형식으로 볼 때도 단순히 납세자에게 정부에 대한 협력의무를 부과한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으로 보아 구매확인서 등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1. 피고가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91,743,540원(가산세 포함), 2007년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74,747,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에 기재된 부과처분일 ‘2008. 1. 14.’은 오기로 보인다).
(1) 조세법률주의 위반 구매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세율의 배제를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 원고가 제조ㆍ공급한 이 사건 물품이 영세율의 적용대상인 수출되는 재화임은 수출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구매확인서의 미제출이라는 형식적인 요건만으로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한다.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대 법 원 2005. 2. 18. 선고 2004두822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전ㆍ후로도 이 사건 거래처에 의료용 특수주사바늘을 공급하여 이 사건 거래처를 통하여 이를 전량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과세기간을 제외하고는 위와 같이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함께 제출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물품이 이 사건 거래처를 통하여 전량 외국으로 수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은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은 그 문언의 형식으로 볼 때도 단순히 납세자에게 정부에 대한 협력의무를 부과한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수출 등 재화나 용역을 외국에 공급하는 거래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지 않게 하고 수출을 촉진한다는 영세율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구매확인서 등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피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2863 판결은 허위나 하자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여 수출을 가장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금지금업자에 관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실제 정상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졌으나, 구매확인서만을 발급받지 못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