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2649 선고일 2010.05.13

과세관청으로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증여가 있었다고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3.(소장의 청구취지 제1항 중 ‘2007. 10. 25.’은 ‘2007. 12. 3.’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61,631,618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처인 곽AA 명의로 2006. 9. 7. BB농업협동조합원동지점(이하 ‘BB농협’이라 한다)에서 1,400,000,000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 있었다. 대출 당심 원고 소유의 BB시 탑동 139 전 1,031㎡(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원고의 부인 윤CC 소유의 같은 동 138 전 298평 및 같은 동 산 2-1 임야 8,926㎡(이하 통틀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820,000,000원, 채무자: 곽AA, 근저당권자: BB농협,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 나. 제2부동산은 2006. 12. 28. 대한주택고사에 협의매수(대금 1,711,638,330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대한주택공사는 위 대금 중 1,145,309,000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BB농협에 지급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6. 12. 26. 말소되었다.
  • 다. 피고는, 원고가 곽AA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는데 윤CC 소유의 제2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위 대출금 채무 중 1,145,309,000원 상당이 변제되는 이익을 받았으므로 위 금액 상당을 윤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평가하여, 2007. 12. 3. 원고에 대하여 361,631,618원의 증여세(세액 286,123,600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57,224,72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8,283,298원)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2009. 7.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22. 불복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6,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 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이고, 불복청구기간의 제한은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하여는 적요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본 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윤CC으로부터 제2부동산에 대하여 물상담보를 제공받아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채무자는 곽AA이고, 따라서 제2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이 사건 변제금 상당의 변제이익을 얻은 자도 원고가 아닌 곽AA이다. 따라서 위 변제이익을 받은 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BBDD신용협동조합(이하 ‘DD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 11. 30. 399,000,000원, 2004. 3. 31. 37,000,000원을 각 대출받아 2006. 9. 7.경 그 대출잔액이 426,000,000원에 이르렀다.

2. 곽AA은 DD신협으로부터 2003. 6. 30. 83,000,000원, 2004. 3. 31. 10,000,000원, 2005. 2. 3. 100,000,000원, 2005. 12. 19. 1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아 2006. 9. 7.경 그 대출잔액이 293,000,000원에 이르렀다.

3. 원고와 곽AA은 2006. 9. 7.경 이 사건 대출금으로 원고와 곽AA의 DD신협에 대한 위 대출금 719,000,000원(= 426,000,000원 + 293,000,000원)을 변제하고, 2006. 10. 10.경 원고 명의로 BB시 지곶동 산 9-1 임야 6,611㎡를 대금 500,000,000원에 매입하고, 2006. 9. 11.경 곽AA 명의로 같은 동 5 답 139㎡ 및 같은 동 6 답 2,780㎡를 대금 합계 353,200,000원에 매수하는데 사용하였다.

4. 제1부동산은 2006. 12. 28. 대한주택공사에 협의매수(대금 254,691,000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대한주택공사는 위 대금 전액을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BB농협에 지급하였다.

5. 원고는 2009. 9. 3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0964)하였다가 2009. 11. 6.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3,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 라.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정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리고 과세관청이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ㆍ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34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1,145,309,000원이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된 점,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의 DD신협에 대한 채무변제금으로 426,000,000원, 원고의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500,000,000원이 사용되는 등 주로 원고의 이익으로 사용된 점, 원고와 곽AA 및 윤CC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윤C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금 상당액을 증여하였다고 볼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위 증여가 있었다고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