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으로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증여가 있었다고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과세관청으로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증여가 있었다고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3.(소장의 청구취지 제1항 중 ‘2007. 10. 25.’은 ‘2007. 12. 3.’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61,631,618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이고, 불복청구기간의 제한은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하여는 적요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본 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BBDD신용협동조합(이하 ‘DD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 11. 30. 399,000,000원, 2004. 3. 31. 37,000,000원을 각 대출받아 2006. 9. 7.경 그 대출잔액이 426,000,000원에 이르렀다.
2. 곽AA은 DD신협으로부터 2003. 6. 30. 83,000,000원, 2004. 3. 31. 10,000,000원, 2005. 2. 3. 100,000,000원, 2005. 12. 19. 1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아 2006. 9. 7.경 그 대출잔액이 293,000,000원에 이르렀다.
3. 원고와 곽AA은 2006. 9. 7.경 이 사건 대출금으로 원고와 곽AA의 DD신협에 대한 위 대출금 719,000,000원(= 426,000,000원 + 293,000,000원)을 변제하고, 2006. 10. 10.경 원고 명의로 BB시 지곶동 산 9-1 임야 6,611㎡를 대금 500,000,000원에 매입하고, 2006. 9. 11.경 곽AA 명의로 같은 동 5 답 139㎡ 및 같은 동 6 답 2,780㎡를 대금 합계 353,200,000원에 매수하는데 사용하였다.
4. 제1부동산은 2006. 12. 28. 대한주택공사에 협의매수(대금 254,691,000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대한주택공사는 위 대금 전액을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BB농협에 지급하였다.
5. 원고는 2009. 9. 3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0964)하였다가 2009. 11. 6.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3,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