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공장신축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2601 선고일 2010.09.16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 공사를 맡은 사업자는 거래처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겠다고 말한 사실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원고 손○○ 피고 수원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2,253,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시 ○○면 ○○리 290 지상에 공장을 신 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면서, 건설업체인 □□지 주식회사(이하 ‘□□지’라 한다), 주식회사 △△씨(이하 ‘△△씨’라 한다), 주식회사 ☆☆씨(이하 ‘☆☆씨’라 하고, 위 3개 업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77,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67,700,0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후, 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 1. 8. 원 고에 대하여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2,253,37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09. 9.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실제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진행하던 중 하자가 발생하자 나머지 공사를 전문 건설업체에 맡기기로 하고 ☆☆씨와 사이에 공사대금 87,000,000원, △△씨와 사이에 공사대금 120.000.000원, □□지와 사이에 공사대금 470,000,000원, 합계 677,000,000원(부가세별도)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후 위 업체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선의·무과실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달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지AA과 김BB이 이 사건 거래처의 현장소장으로 법인 인감과 계약서를 직접 가져와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 점, 공사전문가인 지AA과 김BB의 말을 믿고 공사비를 집행하였고 이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하던 중 경험부족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등 공사가 잘 되지 않자 당시 철근 작업을 담당하던 지AA과 지AA이 소개한 김BB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겨 마무리하였으며, 지AA은 이 사건 공사를 맡으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처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겠다고 말한 사실,② 원고는 지AA과 김BB이 자재를 구입하거나 장비를 사용한 경우, 그 대금을 자재 및 장비제공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결제하였으며, 지AA과 김BB에게는 합계 62,743,500원을 지급한 사실,③ 이 사건 거래처 중 ☆☆씨와 □□지는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사실 ④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678,152,129원의 구체적인 지급대상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은 2007. 7. 18. △△씨에 지급한 12,000,000원, □□지에 지급한 47,000,000원에 불과하며,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지AA의 증언은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급자는 지AA과 김BB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며,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