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 공사를 맡은 사업자는 거래처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겠다고 말한 사실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 공사를 맡은 사업자는 거래처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겠다고 말한 사실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원고 손○○ 피고 수원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2,253,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실제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진행하던 중 하자가 발생하자 나머지 공사를 전문 건설업체에 맡기기로 하고 ☆☆씨와 사이에 공사대금 87,000,000원, △△씨와 사이에 공사대금 120.000.000원, □□지와 사이에 공사대금 470,000,000원, 합계 677,000,000원(부가세별도)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후 위 업체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선의·무과실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달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지AA과 김BB이 이 사건 거래처의 현장소장으로 법인 인감과 계약서를 직접 가져와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 점, 공사전문가인 지AA과 김BB의 말을 믿고 공사비를 집행하였고 이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하던 중 경험부족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등 공사가 잘 되지 않자 당시 철근 작업을 담당하던 지AA과 지AA이 소개한 김BB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겨 마무리하였으며, 지AA은 이 사건 공사를 맡으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처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겠다고 말한 사실,② 원고는 지AA과 김BB이 자재를 구입하거나 장비를 사용한 경우, 그 대금을 자재 및 장비제공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결제하였으며, 지AA과 김BB에게는 합계 62,743,500원을 지급한 사실,③ 이 사건 거래처 중 ☆☆씨와 □□지는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사실 ④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678,152,129원의 구체적인 지급대상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은 2007. 7. 18. △△씨에 지급한 12,000,000원, □□지에 지급한 47,000,000원에 불과하며,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지AA의 증언은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급자는 지AA과 김BB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며,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