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경매가 금지되므로 신탁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수탁자인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행위는 당연무효 임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경매가 금지되므로 신탁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수탁자인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행위는 당연무효 임
1. 피고가 2009. 3.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경매가 금지되므로 AAA건설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으로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당연무효다.
(2) 피고의 주장 AAA건설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ㆍ분양에 관련된 사업만을 영위하였는바,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는 AAA건설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본래의 사업결과물에서 발생한 조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세이어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사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제6, 8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AAA건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ㆍ분양에 관련된 사업만을 영위하였다거나, 이 사건 조세채권이 모두 AAA건설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즉, 피고 주장의 조세채권이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신탁부동산 외 나머지 세대의 분양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가사 AAA건설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등 참조), 위 부가가치세 채권을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역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