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 당연 무효임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2335 선고일 2010.06.03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경매가 금지되므로 신탁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수탁자인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행위는 당연무효 임

주 문

1. 피고가 2009. 3.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부동산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AAA건설 주식회사(이하 ‘AAA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2007. 4. 19. AAA건설이 신축한 경기 도 안양시 동안구 BB동 713 소재 BB아크로리버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압류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총 51개의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를 AAA건설, 수탁자를 원고, 수익자를 대림산업 주식회사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 관리 및 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신탁기간을 2007. 4. 19. 부터 2008. 4.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관리ㆍ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AAA건설로부터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관리하다가, 2008. 7. 28. 신탁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신탁기간을 만기일로부터 1년 단위로 자동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피고는 2009. 3. 31. AAA건설에 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체납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기하여 이 사건 압류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09. 4. 3.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 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제3자인 수탁자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며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가사 이 사건 압류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무효사유라고까지는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제소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 안전 항변을 한다.
  •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인바,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과세 처분의 무효는 소송상 또는 소송 외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든지 이를 주장할 수 있어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경매가 금지되므로 AAA건설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으로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당연무효다.

(2) 피고의 주장 AAA건설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ㆍ분양에 관련된 사업만을 영위하였는바,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는 AAA건설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본래의 사업결과물에서 발생한 조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세이어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 나. 판단 (1) 신탁법 제21조 제1항 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단서에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 의미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수탁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 채권자와는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여기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은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사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제6, 8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AAA건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ㆍ분양에 관련된 사업만을 영위하였다거나, 이 사건 조세채권이 모두 AAA건설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즉, 피고 주장의 조세채권이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신탁부동산 외 나머지 세대의 분양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가사 AAA건설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등 참조), 위 부가가치세 채권을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역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