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공시송달이 하자인 경우 고지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1608 선고일 2010.06.30

고지처분에 대해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무효에 해당함

주 문

1.이 사건 소 중 2008. 4. 14.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123,78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 1.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75,830원, 2009. 1. 5.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83,23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 다. 3.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4. 14.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123,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시 ○○구 ○○동 519-118에서 홈페이지 제작업 또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2008. 10. 23.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부터 신고 ․ 납부하기 시작하였다.
  • 나. 피고는 각 신용카드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고의 매출실적을 근거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8. 4. 14.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355,340원을 2009. 1. 1.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75,830원을, 2009. 1. 5.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83,2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순서대로 ‘제1처분’, ‘제2처분’, ‘제3처분’이라 하고, 일괄하여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 다만, 제1처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감액경정된 1,231,560원으로 본다)을 하였다.
  • 다. 피고는 2008. 10. 22.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355,340원 중 1,231,560원 을 감액경정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들에 대하여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나. 인정사실 갑 6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 내지 3,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처분은 2008. 4. 14. 원고에게 발송되어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원고는 제1처분을 송달받은 후 피고에게 매입세액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2008. 10. 22. 위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 제2,3처분은 2009. 1. 1. 및 2009. 1. 5. 원고에게 각 발송되었으나 원고에게 송달되지 못하였고, 이후 2009. 2. 20. 각 공시송달된 사실, 원고는 2009. 12. 8. 이 사건 처분들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서를 발송하였고, 위 심사청구서는 2009. 12. 10. 국세청장에게 접수된 사실, 국세청장은 2009. 12. 28. 원고의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다. 판 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서는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처분의 경우 최소한 2008. 10. 22. 이전에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 12. 10. 제1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제1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는 제1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제2, 3처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2. 20. 원고에게 각 공사송달 되었는데, 위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원고 가 제1, 2처분이 있음을 위 심사청구 제기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전에 알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제2, 3처분이 적법하게 원고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제2, 3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제2, 3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그 결정을 받았으므로,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것이다.

3. 제2, 3처분에 대한 본안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제2, 3처분의 부가가치세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
  • 나. 판 단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보건대, 제2, 3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통지된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2, 3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제2, 3처분은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8. 4. 14.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123,78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