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처분에 대해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무효에 해당함
고지처분에 대해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무효에 해당함
1.이 사건 소 중 2008. 4. 14.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123,78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 1.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75,830원, 2009. 1. 5.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83,23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 다. 3.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4. 14.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123,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제2, 3처분에 대한 본안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8. 4. 14.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123,78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