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 관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1592 선고일 2010.04.01

양도자가 영위하던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거나 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사업의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피고가 2008. 1. 10. 원고에게 한 200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94,125,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소외 BBB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BBB신탁’이라 한다)는 1997. 9. 10. 소외 주식회사 AA주택(이하 ‘AA주택’이라 한다)과 외산주택 소유의 광명시 CC동 303-1 대지를 BBB신탁이 신탁 목적으로 인수하여 그 대지 위에 자동차유통센터를 건설하고 이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분양하는 방식의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BBB신탁은 위 신탁계약에 따라 1999. 5 17. 지하 1층, 지상 11층, 연면적 29,094.27㎡의 자동차유통센터를 준공하여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연면적 8,621.13㎡에 상당하는 상가만이 분양되자 그 나머지 20,473.14㎡(이하 미분양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상가를 임대하고 외산주택을 대행하여 그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원고는 2006. 11. 14. BBB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8,796,660,000원(토지 1,463,400,000원, 건물 66,666,600,000원, 건물분 부가가치세 6,666,660,000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2007. 1. 2. 잔금 및 위 부가가치세 6,666,66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AA주택을 공급자로 하고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원고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부가가치세 6,666,660,000원 상당을 공제받았다.
  •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10. 이 사건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2008. 1. 10. 원고에 대하여 200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94,125,3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4. 1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7.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의 공급자로 보아야 하는 신탁자 AA주택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분양을 전제로 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일 뿐이고,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은 이 사건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며, 외산주택의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 의무도 원고에게 양수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그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 엽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양도인의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장애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지만(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참조), 양수인의 부가가치세 있어서는 과세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고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ㆍ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인바 (신탁법 제l조 제2항),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 • 처분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나 그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 역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참조).

(2)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AA주택에서 원고로 교체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시 이 사건 부 동산의 상가 건물들에 대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66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거래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인 갑 제2호증은 통상의 부동산매매계약서 형식이고, AA주택이 운영하던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점,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있어서 잔금에 건물분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약정한 점, 원고가 잔금을 납부한 후 BBB신탁 또는 그 위탁자인 AA주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미환급 부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한 점(제3조 제4항), AA주택은 원고의 소유권 등기 이전에 자신의 귀책사유로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외산주택이 책임지고 하자를 치유하고(제6조 제2항), AA주택이 실시한 건물의 구조안전진단결과에 대한 보수공사는 AA주택이 실시하며(제6조 제3항), 잔금 납부시까지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등은 외산주택이 모두 부담하기로 한 점(제8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의 경우에는 AA주택이 영위하던 임대사업 과 관련된 자산ㆍ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거나 대고객관계ㆍ사업상의 비밀ㆍ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거래가 AA주택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에 관한 부수적인 문제점에 대한 별도의 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한편, 피고는 외산주택의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2000년 이후로는 분양실적이 전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수 직후 부동산매매업에서 비거주용건물임 대업으로 업종변경한 점, AA주택에게 이 사건 부동산외에는 달리 양도재산이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매매대금의 일부가 AA주택의 신탁채무변제에 충당된 점 등을 근거로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앞서 본 증거 등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업양도가 있었다고 보아 앞의 결론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